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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강의실 402호

강동센터 
1-32명
수강, 커뮤니티 
칠판, 음향기기, 마이크 
20,000원

* 상세한 대관 비용 및 옵션등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관신청

  강동50플러스센터 공간 운영 규정

 

 

 

신청 절차

 

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➁ 내부 심사를 통해 대관일 기준 1개월 내에 대관신청 승인여부를 핸드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알림

※ 대관의 승인 기준은 센터 운영 목적 또는 설립 취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➂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대관내역 대관결제’ 클릭하여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가능

※ 현금결제 불가

 

 

이용대상

 

➀ 우선순위강동구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40+세대(40~64)

➁ 기타서울시 거주하는 만40세 이상

 

대관시간

 

· 평일(~) 10:00~20:00, 주말() 10:00~17: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대관공간

 

 

구분

지하1

4

강당

강의실 401

강의실 402

강의실 403

면적()

135

67

59

42

인원()

40

20

16

10

부대설비

빔프로젝트·스크린

책상·의자

음향기기·마이크

전자칠판

책상·의자

음향기기·마이크

전자칠판

책상·의자

음향기기·마이크

빔프로젝트·스크린

책상·의자

음향기기·마이크

대관료(1시간)

50,000

30,000

20,000

20,000

 

 

 

 

 

구분

5

강의실 501

강의실 502

강의실 503

회의실

면적()

30

30

40

40

인원()

10

10

15

15

부대설비

책상·의자

책상·의자

책상·의자

책상·의자

대관료(1시간)

20,000

20,000

20,000

공유사무실 입주 단체만 해당

(단 주2회당

총 3시간 이내 무료)

 

※ 대관료는 1시간 사용 후초과 시간 당 50% 가산

 

 

유의사항

 

① 대관신청 최소 7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②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대관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음식물은 반입 불가하고센터 내 흡연 및 음주 금지입니다.

④ 대관 승인 후 임의로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변경할 시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고종이컵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개인 컵 사용 바랍니다.

⑥ 공간 사용 후 뒷정리는 직접 해주셔야 하며신청자와 직원이 함께 확인 후 퇴실합니다.

⑦ 기기를 훼손파손하는 경우 100% 사용자(신청자)가 배상해야 하오니 조심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⑧ 대관 신청 후에는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위반 시 추후 대관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관료 납부 및 환불

 

①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9(사용료 등)를 준용합니다.

② 대관신청 승인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대관내역 대관결제’ 버튼 클릭바랍니다.

③ 환불 신청 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대관내역 환불신청‘ 버튼 클릭 후 환불사유반환계좌 기입 바랍니다.

④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 반환됩니다.

⑤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내용

환불 기준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이용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미반환

 

 

 

대관신청제한

 

· 센터의 운영 목적 또는 설립 취지 등에 위배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센터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가 신청한 경우

③ 특정(종교정치사적 영리노점 등목적의 행사인 경우

④ 지정 기일 내에 대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⑤ 대관 사용권한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을 경우

⑥ 대관 계약 후 대관 일정을 무단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기타사항

대관 규칙에 의거하여 대관시설 사용을 제한·취소할 경우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센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다만센터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사전 협의한 후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센터와 대관자가 협의하여 처리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훼손시설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팀으로 문의바랍니다.(☎ 02-3425-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