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동학개미’ ‘주린이’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 저축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다. 

 

금저축계좌를 가진 이들의 70~80%가 연금저축보험에 들 정도로 연금저축 시장에서 보험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낮은 수익률로 인해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펀드로 이전하는 게 가능해진 것도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늘면서 당분간 이런 행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의 매력

연금저축펀드가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좋은 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보험에 비해 낮은 사업비,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를 쉴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일 혹은 매월 특정 날짜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적립식과 여유 자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임의식 모두 가능하다.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보험에 없는 장점이다. 특히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경제 상황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만 있는 게 아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고 그 중 세액공제 혜택은 연 400만 원까지다. 그렇다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돈이 되는 셈이다.

 

일반적인 펀드를 통해 수익이 발생 할 경우 이 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연금 수령 시에 내면 되는 것. 이마저도 15.4%를 모두 내는 게 아니라, 3.3~5.5%만 내면 된다. 세금 낼 돈을 계속 투자 할 수 있는 것이라 복리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55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고?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많은 오해 중 하나가 55세 이상은 가입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55세가 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기간 5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만 채우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오히려 55세 이상이 적극 활용하면 더 좋다. 2022년 말까지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대상이 200만 원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연금저축펀드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선,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째, 펀드를 매수하려고 해도 분석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면 ETF를 사는 게 좋다. ETF는 관심 있는 시장만 보는 것이고, 개별 종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다. 그리고 국내주식형ETF는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국내주식만 들어있는 ETF는 원래 비과세이므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꼴이 된다.

 

두 번째, 자산배분을 하고 싶으나 어렵다면 TDF를 하면 된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다.

 

바야흐로 개인들이 투자를 위해 개별 종목들을 속속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투자가 변하고 있다. 더더구나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