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세액공제에서만 만족한다면 IRP를 100% 활용하는 게 아니다. IRP는 개인이 은퇴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을 마련하고 동시에 투자에 대한 세재혜택을 줄테니 노후 자산을 적극 늘리라고 만든 금융상품이다. 투자에 날개를 달아준 것인데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손해인 셈이다.
투자 시 세제 혜택
IRP 계좌에서 펀드나 ETF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 되는 장점이 있다. 연금을 탈 시점에서 세금을 낸다는 말이다. 이런 과세이연과 더불어 세금을 낼 때도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을 내면 된다. 이밖에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옮겨 퇴직소득세의 30% 만큼 감면 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다.
현재 시중에는 IRP 계좌로 투자하기 좋은 상품들이 많다. 국내 주식형펀드, 해외 선진주식펀드, 해외 이머징펀드, 해외 채권펀드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처 별로 자산을 조정하는 자산배분도 가능하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가 가능하다.
IRP 계좌를 통한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한 운용 제약을 둔다. 투자자가 구태여 IRP로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필요는 없다. IRP 계좌를 개설한 후 앱을 열고서 투자하려 할 때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은 애초에 비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투자 팁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할 팁이 있다. IRP로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일반 계좌에서 거래해도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므로 별 이득이 없다. 그래서 주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한다. IRP의 과세이연과 연금소득세 납부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다.
포트폴리오에 신경쓰지 못하는 투자자들이라면 TDF(타깃 데이트 펀드)를 고려해볼만하다. TDF는 가입자의 연령과 은퇴 시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율을 알아서 조정해주며, 자산시장의 변화에 따른 자산배분도 알아서 해준다. 투자를 하고 싶지만 주식형펀드가 싫다면 채권에 투자해도 된다.
금융사별로 IRP를 위한 2년 내외의 채권을 판매하고 있다. 우량한 등급의 채권을 매수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수익률은 정기예금보다 높다. 최근에는 부동산간접투자인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면 IRP 계좌에 날개를 달아 자신의 취향에 맞게 IRP 계좌를 눈덩이처럼 굴려보자.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