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연금저축펀드, IRP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합해 연 700만 원까지 16.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은 약 148만 5000원을, 4000만 원 이상은 118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 1억 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이 없다.
여기에 노후 준비가 급한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공제한도 900만 원을 늘려주고 있다.
중도해지 시 큰 손해
그런데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했다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중도해지가 늘어난다. 그러나 중도해지 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금감원 보고에 따르면 해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가 3.3%에 불과하고 임의해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임의해지 시에는 그간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뿐만 아니라 그간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가계로 인해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 중지나 납부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자유납입 방식의 연금 계좌는 납입을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과 납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납입 방식이 아닌 연금 계좌일 경우 자유납입 방식으로 계약이전을 고려하는 게 해지보다 훨씬 낫다.
가계 어려워도 유지해야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만 하는 연금저축보험이 대표적인 비자유 납입 방식이다.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손해가 발상한다. 이 경우 해지하지 말고 자유납입 방식인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계약이전을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다.
보험사에서 은행, 증권사 등으로 가입한 금융사를 바꾸는 것이라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신규 가입할 금융사에 1회 방문만으로 기존 가입 금융사 방문 없이 이전 가능하다.
물론 연금저축보험은 수수료를 미리 당겨서 내는 방식이라 가입 초기에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작게 나올 수가 있으니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악을 가정했을 경우 해지하는 것보다 계약이전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 계좌는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들 한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자유납입 방식의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게 득이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