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어울리며,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불린다.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이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7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금용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2011 ~ 2017 회계연도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이에 대해 78억 89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번 과징금 규모는 역대 두번째로 큰 금액이다. 역대 1위는 2018년 고의 분식회계 위반으로 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증선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 금액은 일평균 거래대금의 중요도와 고의성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선정하게 돼 있다”며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분식 회계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위반 행위를 합산해 산출된 규모”라고 설명했다.증선위는 이와 함께 분식회계 당시 재임했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감사위원에는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대상자들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2021-03-18 한겨레 발췌기사 중
불황기에 이런 분식회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