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녀를 낳은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갑과 을은 1976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둘 사이에는 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그런데 갑은 2000년 1월경 집을 나가 그의 딸을 출산한 병과 동거를 시작했다. 을은 갑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했다. 직업이 없는 을은 갑으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갑은 2012년 1월경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63세가 넘은 을은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을은 갑과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갑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인용될까.

 

2015년 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를 언급하면서 배우자와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그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텔레비전, 신문 등에서는 최 회장의 이혼을 다루면서 ‘유책주의’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다.

 

이혼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 두 가지로 처리된다. 하나는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다. 다른 하나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①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이 감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해져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이다. 즉 이런 세 가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최태원 회장 사례에서는 이혼소송을 한다면 최 회장이 혼외자를 둔 유책배우자인 것은 분명해 보이나 대법원이 유책주의의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을 확인, 갑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갑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고,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도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갑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최 회장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결론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양승동(梁勝童)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양천사랑복지재단 고문변호사 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