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를 이전보다 많이 쓴 소비자에게 정부가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이 지난 1일 시작됐다. 씀씀이를 얼마나 늘려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배달 앱에서 사용해도 되는 걸까. 무턱대고 과소비를 했다가는 캐시백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출만 늘어날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의 사용 요령과 지원 취지 등을 정리했다.

글. 한국경제신문 성수영 기자

소비 더 하면 최대 20만원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은 지난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10%를 11월부터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103만 원부터 캐시백이 쌓인다. 환급액은 실사용액에서 103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10%를 곱해 정해진다. 이 경우 203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 월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10~11월 두 달간 이어진다. 한 달에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준비된 7,000억 원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11월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다.

카드를 하나만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개인이 갖고 있는 카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기 때문이다.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받은 경우 이를 사용해도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으로 잡힌다.

10월 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은 12월 15일에 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받은 포인트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 시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환급된 포인트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된다.

어디서 어떻게 써야 환급받나…‘꿀팁’은

백화점, 면세점, 유흥주점, 사행업종 등 적립 제외 업종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면세점,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판매점, 쿠팡 등 대형 온라인몰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구매, 명품전문매장, 실외 골프장, 세금 등에 쓰는 것도 제외된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이라고 불리는 중대형 슈퍼마켓이다. 온라인몰이라도 대형 온라인몰이 아닌 회사별 전문몰은 적립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영화관, 놀이공원, 주유소, 정비소, 노래방,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써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2분기 카드 이용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소비자는 9개 카드사(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선정해 캐시백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전담 카드사가 이 수치를 안내하게 된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등 두 개의 카드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신한카드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했더라도 신한카드가 현대카드 이용액까지 합산해 한꺼번에 알려주는 구조다.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하루 단위로 적립 실적과 캐시백 예상 지급액 등을 알려줄 예정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두 달간 소비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알림이 오지 않거나 계산이 어렵다면 10~11월 두 달 동안은 식재료를 살 때 대형마트가 아니라 SSM이나 동네마트를 이용하는 등으로 소비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캐시백을 기대해볼 수 있다.

가족이 있다면 ‘몰빵’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인의 2분기 카드 이용액이 200만 원이고 배우자는 100만 원일 경우 두 달간 외식, 영화 관람 등을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식이다. 본인의 카드로 10만 원의 캐시백을 받으려면 306만 원을 써야 하지만, 배우자 카드로는 203만 원만 써도 최대치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이미 10만 원(최대한도)을 돌려받을 만큼 카드를 많이 썼다면 이후부터는 배우자의 카드로 생활비 결제를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다. 

캐시백 혜택을 받기 위해 할부 대신 일시불 결제를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10월 중 30만 원어치 식료품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10월 카드 실적은 10만원이 아닌 30만원으로 계산된다. 카드 포인트 결제분도 캐시백 실적에 포함된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9만원은 신용결제로, 나머지 1만 원은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10만원을 쓴 것으로 치는 식이다. 캐시백 사업 신청 당시엔 KB국민카드만 갖고 있었는데 10월 중에 신한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신한카드 이용 실적도 캐시백 실적에 포함된다.

캐시백 받을지 여부부터 확실히 정하자

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건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9년 가계순저축률은 6.9%였는데 2020년에는 11.9%로 증가했으니, 인센티브를 줘서 저축한 돈이 실물 경제에 돌도록 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 국민들에게 지급되면서 소득 상위 계층의 불만이 높아졌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써야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도 한정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들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가 복잡한 탓에 혜택을 받으려면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 계산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캐시백 혜택을 노릴지 여부부터 잘 생각해서 정하라”고 조언한다. 기왕 해야 하는 지출이 있다면 10~11월에 몰아서 돈을 쓴 뒤 캐시백으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100만 원이나 늘렸다가는 결과적으로 90만 원을 과소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캐시백을 받기 어렵거나 실익이 없을 것 같다면 아예 지원책을 신경 쓰지 않고 평소대로 소비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