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에 적용
자녀 연령 12개월 미만이면 최초 3개월 200만원 지급
육아휴직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사업장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육아휴직에 적용되며, 지급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업장에서 90일 미만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기간이 육아휴직기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90일을 제외한 다음 날을 육아휴직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만 12개월 이내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해야 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돼야 한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장을 위해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자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이면 육아휴직 최초 3개월은 200만원, 이후 기간에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자녀 연령이 1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에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