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필요한 자금도 증가했다. 그러나 은퇴 시점을 고려하면, 노년기에는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진다. 수명이 다하기 전, 돈이 고갈되는 ‘장수리스크’를 막으려면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은 필수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제안하는 행복 100세를 위한 생애자산 설계를 살펴봤다.
돈 버는 기간은 대략 30년인데, 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늘면서 필요한 노후자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74만 원, 적정생활비는 237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100세시대연구소의 ‘중산층 트렌드 2017’에 의하면 대한민국 중산층의 3층 연금을 합계한 예상 연금액은 월 143만 원에 불과하다. 대다수가 3층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 연금소득 외에 금융소득·부동산소득·근로소득 등의 ‘4층 소득’으로 다양화해야 수명이 다하기 전에 돈이 바닥나는 ‘장수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4층 소득의 기본은 ‘연금소득’
은퇴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마련은 필수다. 연금소득은 기본이며, 주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임대소득 확보도 바람직하다. 필수생활비(식비, 주거비, 교통비, 세금, 기본의료비 등)를 연금소득과 임대소득 같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으로 충당하면 임의생활비로 쓸 수 있는 ‘저축 및 투자자산’을 금융시장이 나쁠 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통상 월급의 30%를 연금자산에 저축하면 노후생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매달 월급의 9%, 퇴직연금에 매년 한 달 치 급여(8.3%)를 적립하는 직장인들은 월급의 17%를 사실상 의무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급여의 13%를 납입하면 월급의 30%를 연금자산으로 쌓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4층 소득의 두 번째는 ‘금융소득’
지속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임의생활비(여행, 레저, 오락비 등)는 ‘저축 및 투자자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선 은퇴 전 경제활동기에 금융자산에 투자해 자산을 증식해둬야 한다. 은퇴 후에는 다달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필요한데,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 좋다. 월 지급식 펀드나 월 또는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는 글로벌 상장 리츠, 인컴 ETF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직 은퇴까지 기간이 넉넉하다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서 분산투자해주는 TDF(Target Date Fund)나 자산배분형펀드 등이 좋다.
4층 소득의 세 번째는 ‘부동산소득’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소유율은 퇴직 전·후의 50~60대에 높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은퇴 후 주택자산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주택 규모를 줄여 그 차액으로 즉시연금이나 월 지급식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하다. 큰 아파트를 팔아 작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한 후 월세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원이 다양하지 않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본인이 살고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1.9세로, 평균 2억8700만 원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98만9000원의 월 지급금을 받고 있다.
4층 소득의 네 번째는 ‘근로소득’
100세 시대에는 노후기간이 40년으로길어져 퇴직 후에도 계속 돈을 벌어야한다. 즉, ‘점진적 은퇴’가 불가피하다. 노년기가 늘면서 저축과 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제 은퇴 연령은 71세로 OECD 주요국에 비해 은퇴가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현역으로 일하고 싶어도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직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적은 소득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인 일자리는 급격한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생활비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을 주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은퇴 전에 미리 제2인생을 설계하고, 관심 분야와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취득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summary
• 은퇴 후 ‘소득‹소비’ 현상으로 경제활동기에3층 연금 납입과 저축률을 높여야 함
• 대다수 직장인은 3층 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함
• 은퇴 소득원을 연금 소득·금융 소득·부동산 소득·근로 소득 등 ‘4층 소득’으로 다양화해야 함
• 의식주 등 필수생활비는 3층 연금 같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으로 충당
• 여행·레저비용 등 필수생활비가 아닌 경우 금융자산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은퇴 후 이렇다 할 소득이 없다면 주택자산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음
•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은퇴 시점을 늦추고 최대한 오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QnA
Q. IRP란 무엇일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개인별 퇴직금 전용 관리 계좌다. 매년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총 급여액 5500만 원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
[예시]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15만5000원(700만 원×16.5%), 5500만 원 초과이면 연말정산 시 최대 92만4000원(700만 원×13.2%)의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50~60대에 TDF에 가입하면 불리할까?
미국 401(k) 사례로 볼 때 TDF는 은퇴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은 20~30대가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정년까지 10년 정도 남은 50대도 생애주기에 따라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TDF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다만 60대 이상은 70세 이후까지 일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을 권한다.
Q. 부동산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를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으로 부부 기준 월평균 최소생활비(174만 원)를 충당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기에 ‘3층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을 쌓고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만으로 부족하다면 은퇴시점을 최대한 늦춰서라도 ‘근로 소득’을 마련해 충당한다.
자료 제공 및 도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하철규 수석연구원, 김은혜 책임연구원)
정리 이지혜 기자 jyelee@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