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정기간은 통상적으로 입주시점부터 45~60일 정도 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입주 지정기간내에 중도금 상환 및 잔금을 납부를 끝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잔금납부 형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양자가 직접 입주할 경우, 집단 담보대출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받아 중도금 상환 및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입주 단지가 조정지역에 해당 될 경우 보유주택수나 주택가격에 따라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입주단지나 주변지역 전세물량이 많다면, 세입자 구하기 힘들 수 있으며 전세가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현재 33평기준 전세가 9억대를 호가하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경우, 작년 초 9500세대의 대규모 입주로 인해 전세가격은 4억대 까지도 형성 되었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납부를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첫째, 입주 지정기간 경과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추가로 미상환 중도금에도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연체이자율은 연8% 내외지만,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분양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는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 ·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 재산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시점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만 믿고 타이트한 자금계획으로 청약을 진행 하셨다면, 입주시 전세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규제지역의 경우 대출규제 등 여러변수로 인해 중도금 및 잔금납부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합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