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주부 역할을 하는 배우자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기에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후를 생각하면 연금만큼 확실한 노후준비는 없으며, 더욱이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사적연금보다도 금액상으로 많이 받고 물가도 반영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정말 많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 아닌가요?
세간에 알려져 있는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손해’라는 말의 요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를 두고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된다.
혹시 국민연금은 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는다.
다시 부부의 문제로 생각해보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0만 원, 아내가 30만 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① 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 원 X 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 원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 원 + 18만 원(60만 원*30%) = 48만 원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며, 위에 사례를 보면 결국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만을 받을 건데, 본인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기 위해 60세 이전에 괜히 납입했네..”라는 생각이들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이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건 손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일반 사적연금보다도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에 부부가 둘 다 가입하여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도록 하자.
글쓴이 :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최재산 수석팀장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