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란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개인부담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향후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형 IRP는 “퇴직금 통산을 통한 노후자금 확보” 및 “다양한 세제혜택”이라는 큰 특징이 있다.
여기서 '퇴직금 통산'이란, 잦은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여 안정적, 효율적 노후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제혜택'은 퇴직금 과세이연을 통한 추가 수익 효과 및 자기부담금 세액공제로 절세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은퇴 전 소득이 발생하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IRP의 특징이다.
은퇴자산 수령 대상자인 50대 이상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4가지는 무엇일까? 지금 바로 살펴보자.
Q.1. IRP에서 연금수령 시 국민연금액이 감액되는 등 국민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칠까?
A.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평균 소득 금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되며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가 차감된 후의 금액 기준,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이 일정 기준금액(2019년의 경우 월 2,356,6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며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Q.2.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나?
A.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때, 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되는데 이는 공적 연금소득 즉 국민, 공무원, 사학, 별정 우체국연금을 말한다. 즉, 개인연금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Q.3.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A.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공적연금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적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적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령액을 말함.
Q.4.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 시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나?
A.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 금액에는 종합소득 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며 분리과세나 비과세는 제외된다.
만약, IRP에서 받는 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그 외 소득(공제받은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 시에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현재 1,2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과 다양한 상품으로 노후준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개인형 IRP. 연금 적립 시 특징뿐만 아니라, 은퇴 후 연금수령 시점의 체크포인트도 기억하여 영리한 노후생활을 영위해보자.
글쓴이 :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최정렬 팀장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