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고객이 직접 의뢰하지 않는 공동중개 물건을 광고할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로 광고도 금지되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시행 후 부동산 광고 건수 변화!

법 시행 이후 하루 만에 부동산 광고 건수의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광고 플랫폼 중 1위인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국 50.3만 건에서 46.7만 건으로 7% 감소하였고, 특히 서울의 경우 10.9만 건에서 8.6만 건으로 15%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허위매물 신고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법 시행 첫날 1,262건이 접수되며, 8월 일평균 신고 건수 361건 대비 3.5배나 급증했습니다.

 

 

법 시행 관련 시장 반응!

 

해당 법 시행으로 허위매물이 아닌 물건까지도 공인중개사분들이 광고등록을 꺼리게 되어 매물 자체가 줄어들며, 패닉바잉 현상이 지속되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허위매물의 가격을 낮게 등재한다거나, 매물이 많은 것처럼 부풀리는 가격 왜곡 현상이 축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저렴한 광고 물건의 경우, 거래 완료 또는 집주인이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올렸다는 등의 핑계로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잘못된 영업 관행 근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시행 하루 만에 급격히 감소된 광고 건의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보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시작부터 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과태료 부과 등 정부의 적극적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허위광고 대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조치로 부동산 중개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체 부동산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