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8 국토교통부에서 9.10 민생안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반 디딤돌 대출 및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최근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디딤돌 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디딤돌대출
연소득 6천만 원(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3.91억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및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평균 0.2%의 금리 인하 시 연 1.85%~2.4%로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 최초 구입자나 다자녀 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시 실제 대출금리는 더욱 낮아질 예정입니다.
*우대금리 요건 : 생애 최초 0.2%, 청약저축 0.2%, 3자녀 0.7% 등(최저금리 한도 1.5%)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3.91억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 이하 주택 구입 및 입주 시 최대 2.2억 원 한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평균 0.2%의 금리 인하 시 연 1.55%~2.1%로 대출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및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시 실제 대출금리는 더욱 낮아질 예정입니다.
*우대금리 요건 : 청약저축 0.2%, 3자녀 0.7% 등(최저금리 한도 1.2%)
이번 금리 인하는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http://nhuf.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은 e 누리집( https://enhuf.molit.go.kr/ ) 또는 수탁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기업)을 통해 할 수 있으니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은 이를 잘 활용하셔서 내집 마련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