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난 무주택자나 1인 가구인 2030 젊은층은 전월세값이 치솟을까 걱정이다. 현재 이사를 가야 하는 무주택자라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먼저 알아봐야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무주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해진 저금리로 정부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무주택자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월세보다 무조건 낫다.

 

 

청년 전용 전세대출과 중소기업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에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전용 대출이 있다. 대상은 만34세 이하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고 7,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1.5 ~ 2.1%(우대금리 별도)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순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조금 다르다.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전세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 1.2~1.8%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도 있다. 1억 원의 전세자금을 1.2%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용 85㎡ 이하 면적과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1억 원의 전세자금을 1.2%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4년간 연 1.2%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적용된다.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무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이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이다. 대상자는 연 소득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의 경우는 6,000만 원 이하면 된다. 연 소득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세전소득이 기준이고, 사업자의 경우는 과세소득이 기준이다. 자산은 2020년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그러나 오피스텔처럼 보인다 해도 등기부등본 상 근린생활시설이면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상 주택의 보증금은 일반/신혼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 4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까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일반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그 이외 지역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에서 2억 2,000까지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1억 8,000만 원까지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수도권 2억, 그 외 지역 1억 6,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1.2%~2.4%다. 소득구간, 보증금의 규모, 자녀 수 등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중도에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계약기간은 기본 2년에 최대 4번 연장가능하고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년까지 다 받았다면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추가로 2년 더 연장 받을 수 있다. 추가 연장 또한 최장 10년이다. 연장할 때 빌려간 돈의 10%를 갚으면 이전 금리대로 계속 연장되고 만약 갚지 못했다면 연장 시 0.1%씩 금리가 오른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미리 계약금의 5%를 지불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계약금 5%를 지불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집 주소 등을 들고 미리 은행에 가서 해당 주택이 버팀목 전세대출이 적용되는 대상 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계약금만 날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섯 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기 바란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