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50플러스센터 공간 운영 규정
신청 절차 |
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➁ 내부 심사를 통해 대관일 기준 1개월 내에 대관신청 승인여부를 핸드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알림
※ 대관의 승인 기준은 센터 운영 목적 또는 설립 취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➂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대관내역 > 대관결제’ 클릭하여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가능
※ 현금결제 불가
이용대상 |
➀ 우선순위: 강동구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40+세대(만40~64세)
➁ 기타: 서울시 거주하는 만40세 이상
대관시간 |
· 평일(월~금) 10:00~20:00, 주말(토) 10:00~17: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대관공간 |
구분 | 지하1층 | 4층 | ||
강당 | 강의실 401호 | 강의실 402호 | 강의실 403호 | |
면적(㎡) | 135 | 67 | 59 | 42 |
인원(명) | 40 | 20 | 16 | 10 |
부대설비 | 빔프로젝트·스크린 책상·의자 음향기기·마이크 | 전자칠판 책상·의자 음향기기·마이크 | 전자칠판 책상·의자 음향기기·마이크 | 빔프로젝트·스크린 책상·의자 음향기기·마이크 |
대관료(1시간)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 20,000원 |
구분 | 5층 | |||
강의실 501호 | 강의실 502호 | 강의실 503호 | 회의실 | |
면적(㎡) | 30 | 30 | 40 | 40 |
인원(명) | 10 | 10 | 15 | 15 |
부대설비 | 책상·의자 | 책상·의자 | 책상·의자 | 책상·의자 |
대관료(1시간)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공유사무실 입주 단체만 해당 (단 주2회, 회당 총 3시간 이내 무료) |
※ 대관료는 1시간 사용 후, 초과 시간 당 50% 가산
유의사항 |
① 대관신청 최소 7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②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음식물은 반입 불가하고, 센터 내 흡연 및 음주 금지입니다.
④ 대관 승인 후 임의로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시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고, 종이컵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개인 컵 사용 바랍니다.
⑥ 공간 사용 후 뒷정리는 직접 해주셔야 하며, 신청자와 직원이 함께 확인 후 퇴실합니다.
⑦ 기기를 훼손, 파손하는 경우 100% 사용자(신청자)가 배상해야 하오니 조심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⑧ 대관 신청 후에는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반 시 추후 대관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관료 납부 및 환불 |
①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9조(사용료 등)를 준용합니다.
② 대관신청 승인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대관내역 > 대관결제’ 버튼 클릭바랍니다.
③ 환불 신청 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대관내역 > 환불신청‘ 버튼 클릭 후 환불사유, 반환계좌 기입 바랍니다.
④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 반환됩니다.
⑤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내용 | 환불 기준 |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반환 |
이용일 2일전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
이용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미반환 |
대관신청제한 |
· 센터의 운영 목적 또는 설립 취지 등에 위배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센터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가 신청한 경우
③ 특정(종교, 정치, 사적 영리, 노점 등) 목적의 행사인 경우
④ 지정 기일 내에 대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⑤ 대관 사용권한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을 경우
⑥ 대관 계약 후 대관 일정을 무단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⑦기타사항
- 대관 규칙에 의거하여 대관시설 사용을 제한·취소할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센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
-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만, 센터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사전 협의한 후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센터와 대관자가 협의하여 처리
-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훼손시설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문의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팀으로 문의바랍니다.(☎ 02-3425-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