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2-71호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무직(시설청소원(장애인)‧대민종사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근무할 공무직(시설청소원(장애인)‧대민종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 채용직종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업무내용 |
공 무 직 | 시설청소원 | 장애인 (경증) | 1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 서울숲공원 및 위례호수공원에 우선 배치 될 수 있음 | ∘화장실 및 공원 내 주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 |
대민종사원 | 일 반 | 2 | ∘대시민 공원 및 프로그램 이용 안내 ∘공원여가 프로그램 운영 ∘가드닝 등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응시연령 : 시설청소원(장애인) : 공고일 현재 만50세이상 만59세미만
대민종사원(일 반) : 공고일 현재 만18세이상 만59세미만
※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에 해당되어
만 50세 이상 나이 제한 있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응시분야 자격기준
직무분야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
시 설 청소원 | 장애인 (경증) | 1 | ⚬공고일 현재 만50세이상 만59세미만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확인서 보유자로 공원관리 현장업무수행 가능한 사람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유공 확인서 보유자 ⚬주민등록등본(원본)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 주민번호 생년월일만 표기 |
대 민 종사원 | 일반 | 2 | ⚬공고일 현재 만18세이상 만59세미만 ⚬주말근무 가능한 사람(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 근무해야함) ⚬우대조건 - 수목원전문가 또는 정원(시민정원사,가드너 등)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 식물관련 학과 전공자(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원예학과, 생물학과 등) - 가드닝 관련 업무 및 정원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경력자 - 산림교육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이수자 |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가산점을 적용받아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을 통해 확인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공원관리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있으며, 대민종사원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 근무해야 함.(이 경우 평일 대체휴무나 수당 지급)
❍ 보수조건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임금협약에서 정한 금액 ※ 붙임 공무직 급여표 참조
❍ 근 무 지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서울숲공원, 위례호수공원 우선 배치될 수 있음)
- 산하공원 : 길동생태공원(강동구), 천호공원(강동구), 서울숲공원(성동구), 시민의숲(서초구), 응봉공원(성동구), 율현공원(강남구), 위례호수공원(송파구)
※ 공고일 이후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 변경 시, 변경 공원 모두 근무지에 해당됨.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정원유지 승인 |
| 조직담당관 정원 유지 승인 | |
채용계획 심의 요청 | 7. 15.(금) | 인사과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요청 ※ 7.25(월) 공무직인사위원회 심의 | |
채용공고(10일 이상) | 8.3.(수)~8.16.(화) |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 |
원서 접수(3일 이상) | 8.17.(수)~8.19.(금)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회의실(2층) | |
1차 | 서류심사 | 8.22.(월)~8.24.(수) | 제출서류 적합여부 및 배점기준에 맞춰 심사 |
합격자 발표 | 8.26.(금)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 |
2차 | 면접심사 (시설청소원(장애인)) | 8.30.(화)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회의실(2층) |
면접 및 시연심사 (대민종사원) | |||
합격자 발표 | 9.1.(목)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 |
합격자 서류접수 및 신원조회 | 9.2.(금)~9.6.(화) | 제출 서류 접수 및 신원조회 | |
채용시험 후 승인 심의 | 9.8.(목) | 인사과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심의 요청 ※ 9.26(월) 공무직인사위원회 심의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10.4.(화)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 |
신규 임용 예정 | 10.5.(수) | 근로계약 및 교육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청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전형방법
- 시설청소원(장애인)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 대민종사원(일 반)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및 시연심사
❍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 2022. 8. 17.(수)~ 8. 19.(금) 10:00~17:00(3일간)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공원운영과(성동구 뚝섬로 273)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인 경우 문자를 통해 응시번호 공지하며 응시번호 문자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반드시 확인 요망(☎460-2916)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퀵 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함
- 주 소 : (우)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성수동1가 685-2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공원운영과 총무팀 공무직 채용담당자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공고문 붙임 참조
※ 우편접수(등기)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필수서류
구 분 | 시설청소원(장애인) | 대민종사원(일반) |
공통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필수서류 | 장애인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가드닝 프로그램 연간계획서 및 시연계획서 |
해 당 자 | 주민등록등본(원본)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 주민번호 생년월일만 표기, 경력(재직)증명서(원본) , 자격증‧교육수료증‧최종학교 졸업증명서(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한자) 사본 |
3) 서류전형 배점 기준
- 시설청소원(장애인)(20점 만점)
‧ 청소 분야 경력 : 10점
경력기간 | 7년이상 | 5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1년이상 | 1년미만 | 경력없음 |
배 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 부양가족 수 : 10점
부양가족수 | 5명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0명 |
배 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부양가족범위 |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미만 직계비속 ※ 공고일 이후 발행분(‘22.8.3이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 관공서 및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시설청소 분야에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동점자 우선 순위 : 1. 해당분야 경력기간, 2. 부양가족수, 3. 고령자 순
- 대민종사원(일반)(20점 만점)
관련분야 경력(15점) | 관련분야 자격(5점) | ||||
40개월이상 | 32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16개월 이상 | 8개월 이상 | 자격증‧수료증‧학위증 |
15점 | 12점 | 9점 | 6점 | 3점 | 5점 |
☞ 관공서 및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산림교육전문가 활동 또는 가드닝 관련 업무 또는 정원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 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동점자 우선 순위 : 1. 관련분야 경력점수 2. 관련분야 경력점수가 같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나. 2차시험(면접, 면접 및 시연심사) :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 시설청소원(장애인) : 면접심사
- 서류심사(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대민종사원(일 반) : 면접 및 시연심사
- 서류심사(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가드닝 프로그램 시연 심사
※ 시연은 제출한 시연계획서의 가드닝 프로그램 내용으로 시연 및 질의‧응답
3) 예비합격자 결정(공통)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조회 등 서류 검토 후 최종합격자 결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필수)
❍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필수)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부 (필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붙임4 서식) 1부 (필수)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가드닝 프로그램 연간계획서 및 시연계획서(붙임5, 붙임6) 각 1부 (필수)
❍ 시설청소원(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원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2022. 8. 3.이후 ※ 주민번호 생년월일만 표기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2022. 8. 3.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접수일까지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시설청소원) 관공서 및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시설청소 분야에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대민종사원) 관공서 및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산림교육전문가 활동 또는 가드닝 관련 업무 또는 정원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 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대민종사원 지원자의 경우 자격증‧교육수료증‧최종학교 졸업증명서(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한자) 사본
※ 자격증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22.8.3.이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2배수내외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결정)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총무팀 공무직담당 ☎ 02-460-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