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공고 제2022-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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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조리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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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대학회계직원(조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 8.
한국체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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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선발예정인원(총 1명) |
○ 채용 직급 : 대학회계 무기직 또는 계약직
○ 채용 직종(인원) : 조리원(1명)
직종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 |
조리원 | 대학회계 무기직 또는 계약직 | 1명 |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
○ 계약기간
신분 | 연령 | 계약기간 | 비고 |
무기직 | 만 60세 미만 | 계약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 |
계약직 | 만 60세 이상 | 계약일로부터 1년 | |
※ 계약직 또는 정년도래자의 경우,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1년씩 재계약 가능하며, 만 65세까지 근무 가능함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임용예정일 : 2022년 8월 중(예정)
2 | | 주요 업무 분야 |
직종 | 담당업무 |
조리원 | 학생식당 조리 및 배식, 식품 전처리 및 청소(위생관리) 등 |
3 |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요건 모두 충족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ㆍ 피성년후견인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 제57조 근무상한연령(만 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자가 아닌 사람)
※ 이중국적 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선발단위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 충족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직 종 | 응시자격 요건 | |
조리원 | 응시자격 | ○ 성별 : 여자 |
우대요건 | ○ 단체급식 유경험자(식당 등 일반개인사업장 제외) (최근 5년 이내만 유효)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2] 직무분야 “131 조리분야” 참조 |
○ 우대요건 관련 기본사항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로 차등 우대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기타 가산점 [국가유공자법 제31조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4 | | 근무조건(임용예정일, 근무시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 임용예정일 : 2022년 8월 중
□ 근무시간
<주중>
구분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비고 |
A조 | 06:00 ∼ 15:00 (8시간) | 10:00 ∼ 11:00 (1시간) | |
B조 | 10:00 ∼ 19:00 (8시간) | 15:00 ∼ 16:00 (1시간) | |
<주말>
구분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비고 |
A조 또는 B조 | 06:00 ∼ 19:00 (11시간) | 10:00 ∼ 11:00 (1시간) 15:00 ∼ 16:00 (1시간) | 조별교대로 토, 일 중 하루만 근무 |
□ 보수 : 연 3,000만원 내외(주말 초과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포함)
※ 초과근무수당은 주말 근무에 따라 매월 상이할 수 있음
□ 후생복지 : 4대보험, 맞춤형복지
5 | |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최대5배수까지 합격자 결정(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
▪ 자격요건 적격여부,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및 방법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1 | 자기소개서 | 30점 |
2 | 직무적합성(전문성) | 30점 |
3 | 발전가능성(잠재능력) | 30점 |
4 | 우대요건 | 10점 |
계 | 100점 | |
가산점 | 만점의 5% 또는 10% |
○ 심사위원 : 2명 이내(내/외부위원)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평정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ㆍ중ㆍ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대학직원으로서 정신자세, 동료와의 협업능력 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업에 대한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 개수)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심사위원 : 2명 이내(내/외부위원)
6 | |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8. 2.(화) | ◦ 나라일터, 학교홈페이지 등 |
원서접수 | ’22. 8. 2.(화) ∼ 8. 11.(목) [점심시간(12-13시) 제외] |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 ’22. 8. 16.(화)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8. 17.(수) | ◦ 학교 홈페이지(합격자 개별 연락) |
면접시험 | ’22. 8. 22.(월)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8. 23.(화) | ◦ 학교 홈페이지(합격자 개별 연락) |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 (0554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 대학회계직 인사담당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대학회계직원(조리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이메일 접수 : seinlee94@knsu.ac.kr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 | 제출서류 |
□ 응시자 전원 필수제출(공통사항)
➀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➁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➂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➃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➅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3월 이내 발행분) 1부
□ 해당자 필수제출(우대사항)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8 | | 유의사항 |
○ 최초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최종 근무여부를 결정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등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또는 시험 관련 제출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종 서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 공고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 기타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02-410-6563)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