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공고 제2022 - 1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원 채용계획 시행공고()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공무직(도로보수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29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도로보수원

공무직

(도로보수원)

1

북부도로사업소

도로 및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

- 도로포장 및 소파 보수 작업

- 도로시설물, 부속물 보수 및 세척

- 제설 및 수방작업 등

- 기타 작업차량 운전, 배수로 등 시설물 청소

 

 

2. 응시 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전염병, 질병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도로보수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필수요건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소지 및 실제운전 가능한 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3. 가산특전 : (해당사항 없음)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4. 고용 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보수조건 : 공무직 통상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봉 : 27,201(1호봉)

2021년 공무직 급여표(붙임 8) 참조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 간

비 고

모집공고

2022.7.29.().~8.9.()

서울시 홈페이지

11

공고일 불산입

원서접수

2022.8.10.()~8.12.()

(09:00~18:00)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무실

3

본관 2

체력심사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시행으로 대체하며, 원서접수시 체력인증서 제출

붙임5체력인증 안내문 참조

1차합격자 발표

2022.8.17.()

서울시 홈페이지, 개별통보

1

제출된 서류에 의함

2차시험

(체력인증점수 및 면접)

2022.8.23.()

(14:00~종료시까지)

북부도로사업소 회의실

1

 

결격사유 조회

2022.8.24.()~8.26.()

-

3

 

채용승인 심의

2022.9.8.()~9.26.()

서울시 공무직 심의위원회

 

 

최종합격자 발표

2022.9.28()

서울시 홈페이지,

개별통보

1

 

신규 임용

2022.10.4.(예정)

북부도로사업소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8.10.() 09:00 ~ 8.12.() 18:00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 접 수 처 :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2)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이 직접 방문원칙이나 대리인도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공무직 채용담당자)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우편 및 대리접수 등으로 인한 제출서류 미비의 책임은 응시자에 있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 필수 제출물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체력인증서 등

- 해당자 제출물 : 자격증면허증(사본), 이력서 상의 경력증명서류,

신원진술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은 최종 합격예정자로 통보된 자에 한함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가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은 우리시 소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미비로 인한 연락 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않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응시표 및 신분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로 불합격 처리됨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인원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함.

(, 동점자는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배점기준

 

 

 

평 정 요 소

평정기준점수(만점 20)

비고

. 현 거주지

(10)

북부도로사업소 관할거주

(10)

북부도로사업소 관할구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이외의 서울시 거주

(8)

서울시 외 기타지역

(6)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토목 관련 자격증

(5)

3개 이상 소지자

(5)

2개 소지자

(4)

1개소지자

(3)

 

. 면허

(4)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2개 이상 소지자 4,

1개 소지자 2)

- 굴삭기/로더/지게차/롤러

 

 

.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 (1)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2차시험(실기 및 면접시험) 개별통지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인증 점수(80) 및 면접시험(20) 합산결과 최고득점자를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사업소 관할거주자, 연소자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함

- 실기시험 :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제시행으로 대체

체력인증 배점기준

체력인증등급

평 정 점 수

비 고

1등급

80

 

2등급

73

 

3등급

66

 

 

 

- 면접시험

1) 면접위원이 문답을 통해

공무직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결정

- 체력인증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채용 대상자로 선정

- 서울시 공무직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 후 부적격사항 확인 및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자 2명 선정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붙임 1) 1

- 원서 부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5×4.5) 2매 부착응시수수료 없음

 

이력서(붙임 2)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붙임 3)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4) 1

체력인증서 1(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

자격증(면허증) 사본 1(해당되는 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양가족 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1(병역사항 기재포함)

 

신원진술서(붙임 6), 채용신체검사서(붙임 7) : 최종 합격예정자로 통보된 자에 한해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

일반 건강진단이나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 안 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2배수 이내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공무직 채용 담당자(윤미향 02-944-5410)

 

 

붙임 :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체력인증 안내문

6) 신원진술서(약식)

7) 채용신체검사서

8) 2021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

9) 응시자격증 인정 토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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