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업 무 내 용

공무직

시설경비원

1

 과학관 내외부 보안 및 순찰, 출입통제, 질서유지 등

대민종사원

(운전)

1

 과학관 전기셔틀버스, 공용차량 운전 및 차량관리 등

 

 

2. 응시 자격

기 준

응시자격 요건

우대 조건

공통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해당 직무분야 경력자

 시설경비원의 경우 경비지도사 자격증

자격기준

 대민종사원(운전)

-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와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대형버스 운전가능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제16(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은 선발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4. 근로조건 및 보수

 근무기간 : 임용일 ~ 60(정년)가 되는 해 12월말

 근무방법 및 근로시간

- 시설경비원 : 교대근무(예시 : 주주주야비비) 또는 일근

- 대민종사원(운전) : 일근, 40시간, ·일요일 격주근무, 주휴일 월요일

근로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근무장소 : 서울시립과학관(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석로 160)

 보수조건 : 서울특별시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붙임 공무직 급여표 참조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18.() ~ 2022. 1.20.(), 10:00~17:00(3일간)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퀵 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함

우편접수인 경우 문자를 통해 응시번호 공지하며 응시번호 문자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립과학관 반드시 확인 요망(970-4527)

- 주소 : ()0179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석로 160 (2층 총무과 공무직채용 담당자)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공고문 붙임 참조

우편접수(등기)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기 간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022. 1. 3.() ~ 1.17.()

14

서울시,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2. 1.18.() ~ 1.20.()

3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2)

12:0013:00

원서접수 불가

1차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 표

2022. 1.24.()

1

서울시,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면접일정

시간공지

2차 시험

(면 접)

2022. 1.26.()

1

서울시립과학관

2차합격자

발 표

2022. 1.28.()

1

서울시,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결격사유

조 회

2022. 2. 3.() ~ 2. 8.()

6

http://share.go.kr/- e하나로민원

/최종서류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022. 2.25.() 까지

1

개별 통보,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예정

신규임용

(채용계약)

2022. 3. 1.()(예정)

1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예정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가점여부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자격요건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1) 시설경비원 : 당해 직무수행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서류전형 배점기준 고득점자 순 5배수

내외 선발(15점 만점)

시설경비분야 경력(10)

경비지도사 자격증(5)

36개월이상

24개월이상

12개월이상

5

10

7

4

 

2) 대민종사원 운전 : 당해 직무수행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서류전형 배점기준

고득점자 순 5배수 내외 선발(10점 만점)

버스운전 경력(10)

36개월이상

24개월이상

12개월이상

10

7

4

 

- 근무기간,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자 서명, 연락처 포함)하며 시간제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명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동점자 우선순위 : 경력점수 고령자(생년월일)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적격성 심사

6.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통 필수서류

 경력증명서, 1종대형운전면허증 사본,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 대민종사원 운전

 경력증명서, 경비지도사자격증 사본 : 시설경비원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3배수 이내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공무직 채용담당(970-452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외국을 방문한 응시자는 가급적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자는 시험 시행일전에 반드시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02-970-4527)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급여표(확인용) 1.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