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2-112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0.

도봉구청장

사업명칭 :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223. 2. ~ 6. 30. [4개월]

모집기간 : 2022. 1. 24.() ~ 1. 28.() (5일간)

모집인원 : 46

세부사업 목록은 붙임 참조

세부사업 종류 및 선발인원은 자치단체 사정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참여자격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⑧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구직등록필증(고용노동부 및 도봉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지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결혼이주여성, 장기실업자, ·폐업자 관계증명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근무여건

- 임 금 : 136,640(4시간 근무), 부대경비 5,000원 지급

- 근로조건 : 14시간 (휴게시간 제외), 5일 근무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결과발표 : 2022. 2. 23.() 선발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된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임

 

공고내용 문의처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5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