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04. 15.
서울주택도시공사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
나. 회 사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참여기간 : 2022.05. ~ 2022.12. (8개월)
※ 연장평가를 통해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최대 23개월 까지 근무가능
2.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 총 13명
모집분야 | 주요업무 | 근무장소 |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복지상담사 | - 전화, 내방, 현장방문 고객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진행 - 공구 임대사업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서비스 제공 및 상담 - 효율적 사업진행에 필요한 행정 등 센터 전반 업무 등 | - 중앙주거복지센터 -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 서울하우징랩 (예비합격자는 기존 근무자 결원상황에 따라 근무 가능) |
3. 공고기간 : 2022. 04. 15.(금) ~ 2022. 04. 21.(목)
4. 접수기간 : 2022. 04. 18.(월) 09:00 ~ 2022. 04. 21.(목) 18:00
※ 접수종료일(2022.04.21) 18시 00분 이메일 수신완료 분에 한함
5.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anytime4u@citizen.seoul.kr)
※ (중요) 해당하는 서류들을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제출 파일명 예시 ☞ 2022년 주거복지상담사 지원_홍길동.PDF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2.04.15.(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2004년 4월 16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 사유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공고일부터 채용일까지 미취업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제출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시 신청불가)
②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5]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2]
④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및 가점사항 확인용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자기소개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포함, 해당기관 관인날인 필수)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취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6])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가. 임 금 : 1일 86,160원(시급 10,770원, 출장비 별도)
나. 근무기간 : 2022.05.09.(월) ~ 2022.12.31.(토)
※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다. 근무장소 : 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및 서울 하우징랩
※ 추가 결원으로 인한 예비자 충원시 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및 서울하우징랩 근무가능
라. 근로조건
1) 근 무 일 : 주 5일(8시간/일)
2) 근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단, 일요일은 만근할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
4) 휴 가 :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미사용 시 일급으로 지급)
마. 4대 보험 의무가입
9. 지원자 심사기준
「서울특별시 2022년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에 근거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함
가. 서류심사항목(40점) : 재산상황(20점), 부양가족수(10점), 취업취약계층(10점)
서류심사시 가점 및 우대사항 | ||
구 분 | 적용범위 | 제출서류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가점) |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 |
취업지원대상자 | 확인서 제출 | |
북한이탈주민 | 확인서 제출 | |
결혼이주자 | 기타 증빙 | |
컴퓨터 자격증(우대)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 자격증 사본 |
업무유관 자격증(우대) | 주거복지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운전면허 | 자격증 사본 |
유사 경력(우대) | 임대주택상담, 주거복지상담 및 주거실태조사 업무 경력, 복지관 경력 | 자기소개서 내 기재 |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등 접수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나. 면접심사항목(60점) : 전문성(20점),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10점), 과제해결능력(10점), 의사표현능력(10점), 인성(10점)
10.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집단면접)
11. 선발일정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1차(서류) 합격자 발표 | → | 면접심사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04.15.(금) ~ ?2022.04.21.(목) | 2022.04.18.(월) ~ 2022.04.21.(목) | 2022.04.29.(금) | 2022.05.03.(화) | 2022.05.06.(금) |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04.29.(금) 17:00 이후
※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문자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나. 면접심사 : 2022.05.03.(화) 예정
※ 면접 세부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사 홈페이지 게시
다. 최종 합격자 및 예비자 발표 : 2022.05.06.(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및 예비자 개별 문자 통보
12. 기타(유의)사항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 내 기재사항은 접수 후 수정 불가함
나.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허위기재,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서류접수 결과 접수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전형 진행 예정
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마. 적격자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합격자가 선발인원에 미달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바. 단계식 제로베이스 심사로 서류심사 이후로는 면접점수 순으로 (면접점수 동점자의 경우 ①취업지원대상자, ②부양가족수 순) 합격자 및 예비선발자를 결정(예비번호 부여)하여 사업운영 결원 발생 및 운영 시 순위에 따라 즉시 충원함 (최종선발에 서류점수는 동점자 발생시에만 고려)
사.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아. 선발일정 및 공고내용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3. 공고관련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 02-2135-6486, 02-6953-4909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