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6. 3.
서 울 특 별 시 장
- 다 음 -
1. 사업명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 디지털 안내사 ’
2. 공고기간 : 2022.6.3.(금) ~ 6.13.(월)
3. 신청기간 : 2022.6.3.(금) ~ 6.13.(월) 09:00~18:00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사업기간 : 2022.7.10. ~ 2022.12.20.
※ 업무 개시일은 변동될 수 있음
5. 모집인원 : 83명
ㅇ 업무내용 :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거점에서 네이버 길찾기, 카카오택시 부르기, 키오스크 이용 등 디지털 기기 활용법 안내
ㅇ 근무장소 : 실내·외 교차 근무
- 지하철역 및 인근 거점시설 연계한 활동노선에 따름
※ 70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상담 업무가 아닌 홍보 지원 등 수행
※ 활동지역은 거주지 해당 자치구에 배치 원칙
6. 자격요건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ㅇ 디지털에 관심 있는 자
ㅇ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우대사항 >
ㅇ 경력단절여성, IT자격증 소지자, 디지털분야 수강·봉사경력 보유자
7. 신청방법
ㅇ (전자메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 이메일주소: everglow21@seoul.go.kr
ㅇ (방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사업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장소 : (서울시청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3층
8. 제출서류
< 필수사항 >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가족, 건 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 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 확인서 또는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 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유효기간 확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 유형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선택사항 >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자료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①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가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등에 확인할 것
② 재산 4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③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최종합격시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 비포험자격 이력내역서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9.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 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 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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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단, 2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 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 |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2,282,000 | 79,783 | 31,047 | 80,371 |
3인 | 2,936,000 | 102,842 | 77,067 | 103,945 |
4인 | 3,585,000 | 126,039 | 120,425 | 127,461 |
5인 | 4,217,000 | 147,798 | 144,703 | 149,666 |
6인 | 4,835,000 | 169,210 | 172,486 | 171,393 |
7인 | 5,446,000 | 191,124 | 201,464 | 193,882 |
8인 | 6,058,000 | 212,712 | 229,170 | 216,279 |
9인 | 6,669,000 | 235,821 | 258,283 | 240,332 |
10인 | 7,281,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10. 선발기준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최종 선발함.
ㅇ 면접심사 : ’22. 6. 23.(목) ~ 6. 30.(목) 예정
- 면접심사기준 : 활동목적(30), 안내사역량(40), 기본자질·의사소통(30)
※ 면접예정일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심사결과 동점자 발생 경우, 면접심사 평가항목의 우선 순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자외에 서류 및 면접심사의 총점합계의 고점순 예비합격순번 부여
- 3개월 이내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 순번에 따라 채용 기회 제공
11.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지급 : 1일 46,000원(주․월차수당, 식비 등 별도)
ㅇ 근로조건 : 1일 5시간(09:30~15:30), 주5일 근무원칙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ㅇ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12. 합격자 발표 : 2022.7.1.(금) 예정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시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3. 기타사항
ㅇ 서울시청 스마트도시담당관 디지털협력팀(02-2133-2934, 2943)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