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967호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7.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2022. 7. 5.(화)~7. 12.(화) 09:00~18:00
2. 사업기간: 2022. 7. 20.~12. 20.
※ 업무 개시일은 변동될 수 있음
3. 모집인원: 총 29명
사업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센터명 | 광나루 안내센터 | 잠실 안내센터 | 뚝섬 안내센터 | 잠원 안내센터 | 반포 안내센터 | 여의도 안내센터 | 망원 안내센터 | 난지 안내센터 | 강서 안내센터 |
모집인원 | 1명 | 3명 | 7명 | 1명 | 5명 | 6명 | 1명 | 3명 | 2명 |
4. 접수방법
ㅇ 방 문: 한강사업본부(성동구 강변북로 257) 1층 녹지관리과
ㅇ 전자메일: utopia4567@seoul.go.kr
5. 사업내용
ㅇ 한강공원 녹지대 유지관리(물 주기, 잡초제거, 보조 작업 등)
ㅇ 의자, 음수대 등 시설 청소
ㅇ 그 외 공원 환경 정비
6. 근 무 지: 한강공원 내 현장근무
7. 제출서류
ㅇ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청사업’란에 희망하는 장소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ㅇ 필수사항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공고 붙임 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고 붙임 파일 참조,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공고 붙임 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확인(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 유효기간 확인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ㅇ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제출)
①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 여성, 국가유공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③ 관련 분야 자격증
► 기 술 사: 산림, 조경, 종자, 자연환경관리, 시설원예
►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임업종묘,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화훼장식
► 산업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화훼장식
► 기 능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임업종묘, 화훼장식, 원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④ 공원관리 경력(6개월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 |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2,282,000 | 79,783 | 31,047 | 80,371 |
3인 | 2,936,000 | 102,842 | 77,067 | 103,945 |
4인 | 3,585,000 | 126,039 | 120,425 | 127,461 |
5인 | 4,217,000 | 147,798 | 144,703 | 149,666 |
6인 | 4,835,000 | 169,210 | 172,486 | 171,393 |
7인 | 5,446,000 | 191,124 | 201,464 | 193,882 |
8인 | 6,058,000 | 212,712 | 229,170 | 216,279 |
9인 | 6,669,000 | 235,821 | 258,283 | 240,332 |
10인 | 7,281,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9. 선발기준: 1차, 2차 서류심사를 통해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에서 최종 선발함
※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도 동점자 발생 시 공개추첨 실시, 시간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함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 금: 1일 55,000원, 식비 5,000원
ㅇ 근로조건: 1일 6시간(08:00~15:00), 주 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2022. 7. 19.(화) 예정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 시 별도 통보 없음
►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ㅇ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02-3780-0872)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