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967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7.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2022. 7. 5.()~7. 12.() 09:00~18:00

2. 사업기간: 2022. 7. 20.~12. 20.

업무 개시일은 변동될 수 있음

3. 모집인원: 29

사업번호

1

2

3

4

5

6

7

8

9

센터명

광나루

안내센터

잠실

안내센터

뚝섬

안내센터

잠원

안내센터

반포

안내센터

여의도

안내센터

망원

안내센터

난지

안내센터

강서

안내센터

모집인원

1

3

7

1

5

6

1

3

2

4. 접수방법

방 문: 한강사업본부(성동구 강변북로 257) 1층 녹지관리과

전자메일: utopia4567@seoul.go.kr

5. 사업내용

한강공원 녹지대 유지관리(물 주기, 잡초제거, 보조 작업 등)

의자, 음수대 등 시설 청소

그 외 공원 환경 정비

6. 근 무 지: 한강공원 내 현장근무

7.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청사업란에 희망하는 장소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필수사항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공고 붙임 파일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고 붙임 파일 참조,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공고 붙임 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선택사항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 여성, 국가유공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관련 분야 자격증

기 술 사: 산림, 조경, 종자, 자연환경관리, 시설원예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임업종묘,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업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화훼장식

기 능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임업종묘, 화훼장식, 원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4조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공원관리 경력(6개월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8.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34,000

82,112

36,122

-

2

2,282,000

79,783

31,047

80,371

3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9. 선발기준: 1, 2차 서류심사를 통해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에서 최종 선발함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도 동점자 발생 시 공개추첨 실시, 시간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함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 금: 155,000, 식비 5,000

  근로조건: 16시간(08:00~15:00), 5일 근무, 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2022. 7. 19.() 예정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 시 별도 통보 없음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02-3780-0872)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