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2-200호
2022년 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5차) |
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궁능유적본부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직 종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 예정지 |
매수표원 | 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 1명 | ㅇ 관람권 매표 및 수표업무, 무인매표단말기 관리 업무 등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시설물관리원(다급) | 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 2명 | ㅇ 경복궁(칠궁) 청소 및 시설물 경상관리 업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시설물청소원 | 공무직 (무기계약직) 또는 촉탁직 근로자 | 3명 | ㅇ 경복궁(칠궁) 청소 및 미화업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조리원 | 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 1명 | ㅇ 경복궁 식당 조리 업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안전관리원(주간) | 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 2명 | ㅇ 경복궁(칠궁) 방호업무, 문화재안전관리, 시설물경비, 관람질서유지 및 관람객 안내 |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 최초근무예정지는 경복궁관리소로 함(단, 궁능유적본부장의 효율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시 전보 가능)
- 5개 기관 :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종묘관리소
* 채용예정분야 중복 응시 불가함. 중복신청 확인될 경우 응시분야 모두 신청 취소됨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결 격 사 유 | |
|
| |
• 피성년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공무직 : 만60세 미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촉탁직 : 만60세이상 만70세 미만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나. 응시자격 요건 : 제한 없음
다. 우대사항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채용분야별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근무연차에 따라 차등 부여)
매수표원 | ‣ 관람권 매․수표 관련 분야 |
시설물관리원(다급) | ‣ 시설물 경상관리 분야 |
시설물청소원 | ‣ 청소 분야 |
조리원 | ‣ 조리원 분야 |
안전관리원(주간) | ‣ 경비, 소방, 방호, 방범 분야 |
※ 경력증명서에서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인정
※ 해당기관 관인.날인 필수
※ 직무관련 분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 경력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 홈페이지 공공기관 현황 참조)
아래의 직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시설물관리원 | ‣ 조경 및 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조경기능사 이상, 전기기능사 이상 |
영양사 | ‣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한식/중식/양식/일식만 해당) |
조리원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조리자격증 중 조리기능장, 기능사 이상(한식․중식․양식․일식)/갯수별 차등 우대(최대 2개) |
안전관리원 |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증별 차등 우대 |
※ 관련 자격증은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자격증 개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및 급수가 다른 동종 자격증은 1개만 인정
라. 가점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채용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서류전형해당【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필수】/이번 채용에는 해당사항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직종만 해당
* 근거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ㅇ 국민체력100 인증서(채용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서류전형해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증(1~3등급별 차등) : 시설물관리원만 해당
※ 국민체력 100 인증제 관련사항 국민체력100 인증제란? 붙임파일 참조 - 인증서 유효기간은 2021.1.1.~2022.8.21. |
3. 근무기간 :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공무직 채용
ㅇ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공무직 수습 근로자] 기준연령 : 만60세 미만
- 근무기간 : 2022. 9. 1. ~ 2022. 11. 30.
※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여부 결정
[촉탁직 근로자] 기준연령 : 만60세이상 ~ 만70세 미만
- 근무기간 : 2022. 9. 1. ~ 2022. 12. 31. * 연말 재계약 심사 후 계약 연장 가능
- (근로계약해지) 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능력(태도)의 불량 또는 공무직 수습기간 적격성 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공무직 수습직원은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의 종료이며, 촉탁직의 경우 수습기간 없음)
※ 채용일은 관리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및 형태/보수 ※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의함
채용예정분야 | 직 종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보수내역 | 월급여 |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
매수표원 | 공무직 | 09:00~18:00 | 주5일근무 | 1,853,460 | 140,000 | 1,993,460 |
시설물관리원(다급) | 공무직 | 08:00~17:00 | 주5일근무 | 1,853,460 | 140,000 | 1,993,460 |
시설물청소원 | 공무직 | 08:00~17:00 | 주5일근무 | 1,853,460 | 140,000 | 1,993,460 |
조리원 | 공무직 | 07:00~16:00 | 주5일근무 | 1,853,460 | 140,000 | 1,993,460 |
안전관리원(주간) | 공무직 | 09:00~18:00 | 주5일근무 | 1,853,460 | 140,000 | 1,993,460 |
※ 경복궁관리소는 현업기관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나. 후생복지
ㅇ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명절휴가비(연 2회 설ㆍ추석 각 500,000원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전형+면접심사
ㅇ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시험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 채용공고 | 2022.8.8.(월)~8.18.(목) |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인 소인분에 한해 인정) |
■ 응시원서 접수 | 2022.8.8.(월)~8.18.(목) |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심사 공고 | 2022.8.23.(화) 15:00 | 경복궁관리소 등 누리집 공고 |
■ 면접심사 예정일 | 2022.8.26.(금)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8.30.(화), 15:00 | 경복궁관리소 등 누리집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2. 8. 8.(월) ~ 8. 18.(목)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금번 응시원서접수는 등기우편접수 원칙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관리소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소정양식) 각 1부
ㅇ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소정양식)
ㅇ 우대사항 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 원본을 반환 함. 단,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2. 9. 14. ~ 10. 13.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후로 하여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만 청구 가능 - 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민법」적용 - 기산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만료일: 기간말일의 종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 ?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전달 - 기산일: 구인자가 구직자의 반환청구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 -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발송하는 날(우편 소인 찍힌 날)이 14일 이내여야 함 |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채용담당자(☎ 02-3700-3913)로 문의하시기 바람.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