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진학교 공고 제 202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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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한국우진학교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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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우진학교 교육공무직(통학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립 한국우진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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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채용 인원 및 업무 분야 |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 근무지 | 담당 업무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로시간 |
교육 공무직 (통학 보조원) | 한국우진학교 (서울마포) | - 통학버스 보조 및 장애 학생 지원 업무 - 차량 내 환경미화 등 | 2명 (등교 1명) (하교 1명) | 채용일 ∼ 정년까지 (만60세)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통학보조원 근무시간
근무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등교 | 06:30~09:30 (3시간) | 06:30~09:30 (3시간) | 06:30~09:00 (2시간30분) | 06:30~09:30 (3시간) | 06:30~09:00 (2시간30분) | 주15시간 미만 |
하교 | 14:30~17:30 (3시간) | 14:30~17:30 (3시간) | 14:00~16:30 (2시간30분) | 14:30~17:30 (3시간) | 14:00~16:30 (2시간30분) | 주15시간 미만 |
2 | |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
가. 응시 자격
채용자격 기준: 최종시험(전형)일 기준
채용분야 | 응시 자격 |
통학보조원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으로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
공통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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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사항(서류전행시 가점 적용)
직 종 | 근무지 | 우대사항 |
통학보조원 | 서울 마포 | ∘통학보조원 근무 경력자 우대(3년이상 5점, 2년이상 3점, 1년이상 1점)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5점) |
3 | | 근무 조건 및 보수 |
구분 | 근로시간 | 기본급 | 비고 |
통학 보조원 | 주5일 주15시간 미만 (방학중 비근무) | 시간당 10,990원 | 근무시간 * 10,990원 = 기본급 ※ 고용, 산재 가입 |
※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교육부 지침)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 처리 기준에 따르며, 관련 지침 및 계획 변경 시 변경 사항 적용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준용
4 | | 선발 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가점(근무경력,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5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① 직무능력 및 직무수행적합성 ② 동료와의 협업능력 및 가능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과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소자 순으로 결정)
5 | | 선발 일정 |
구 분 | 일 시 | 비 고 |
학교 홈페이지/나라일터 공고 | 2022. 8. 19.(금) ~ 2022. 8. 30.(화) | ∘학교 홈페이지/나라일터 공지 |
응시원서 접수 | 2022. 8. 25.(목) ~ 2022. 8. 30.(화) 16:00 | ∘인터넷 접수(e-mail접수) shinkm@korea.kr |
서류전형 심사 | 2022. 9. 1.(목) 예정 | ∘장소 추후 공지 |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일정 안내 | 2022. 9. 2.(금) 16:00 예정 | ∘학교 홈페이지 공지 |
면접시험 | 2022. 9. 5.(월) 14:00 예정 | ∘장소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9. 6.(화) 16:00 |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채용 | 2022. 9. 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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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 시 전형일정 또는 방법이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각 1부, [붙임]자료 참조
○ 접수기간 : ’22.8.25.(목)~’22.8.30.(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e-mail접수) shinkm@korea.kr
7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1. 이력서 [붙임1] 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3] 4. 취업지원 및 보호대상자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제출 |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결핵검진 포함) 2. 최종학력 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본 4. 통장사본 5.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최종합격자에 한함 |
※ 제출 서류 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뒤 7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자격 요건 미달 처리
8 | |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2명 미만이거나,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별하지 않을 수 있음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
합격예정자가 기한 내 합격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등록포기 또는 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행정실(02-6388-5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