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 참여자 모집

 

 

 

1. 신청기간 : 2023.1.26.() ~ 2023.2.06.() 18:00

우편 및 이메일 접수시 2023.2.06() 18:00 도착분에 한함.

<공고 제2023-82,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 참여자 모집 공고에 따른 접수기간(’23.1.12.~1.20.)중 기제출한 신청서는 접수된 것으로 인정>

2. 사업기간 : 2023.3.15.()~2023.9.03.()[5개월 20일간]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기간제 근로자 190

4. 신청장소 :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

5. 사업구분 : 일반사업

6. 근무지 : 서울교통공사 주요 혼잡역사(근무지 일부 변동 가능)

7.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인터넷 접수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영업계획처 안심일자리 담당자 앞

이메일 접수 : recruit23@seoulmetro.co.kr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가능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지원자 제출사항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양식작성)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주민등록 등본(본인 및 세대원 관련 정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가족 정보 확인)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해당자 제출사항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 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퇴직 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제출시

경호관련 자격증(공인무도단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제출시

자기소개서 1(별첨 양식 참조) - 작성 후 제출

국민체력100 참여증명서 및 등급표(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기준) - 증명서류 제출시

 

 

8.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억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

2,334,000

2

2,445,000

3

3,146,000

4

3,841,000

5

4,519,000

6

5,180,000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참여배제 대상(사업공고일 기준)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절차

안심일자리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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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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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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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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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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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1.5배수)

 

(1.1배수)

 

 

 

(1배수)

 

10. 채용일정

구 분

채용일정

비 고

지원서 접수

2023.1.26.()~2.06.() 18:00

안심일자리 신청 필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2.17.()

공사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3.2.22.()~2.24.()

공사가 지정한 장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3.2.27.()

공사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3.3.13.()

공사 홈페이지

 

11. 전형단계별 세부내용

서류전형 평가항목(우대조건)

평가항목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안심

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

표준

()

재산상황

(건축물,

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 1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7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3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1

10

(10,7,3,1)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

공공일자리

사업참여

당해 사업 기간 포함 최근 2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 10

3개월 미만 참여 : 5

3개월 이상 참여 : 3

10

(10,5,3)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평가항목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안심

일자리

사업선발

기준

표준

()

세대주

세대주 여부

10

(10,0)

 

부양가족 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3명 이상, 2, 1, 없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5

(15,10,5,0)

주민등록표 확인

취업 취약계층

북한 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15

(15,0)

중복가점 불가

자격요건

당해 분야 자격 소지 여부

자격증 2개 이상 : 10

자격증 1: 5

자격증 없음 : 0

10

(10,5,0)

공인무도단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

공사

채용

요건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 2점씩 차등

10

(10,8,6,4,2)

 

정량평가

체력평가(15) - 국민체력100인증

체력인증서(1,2,3등급) - 15

참가증 10

미제출 - 0

15

(15,10,0)

국민체력100(nfa.kspo.

or.kr)홈페이지 참조

경력평가(5)

퇴직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보유시

5

(5,0)

경력증명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전접형 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제출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기준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집단면접, 블라인드 면접 실시

- 해당 직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평가기준

평가기준 요소별 배점(15점 만점)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

- 업무적합성 및 경험(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

- 예의 품행 및 성실성(3)

-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3)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산술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자격증 점수 고득점자,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1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 중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원활한 채용 진행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결격사유조회 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면접전형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 처리. ,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예비합격자 제도 및 이의제기 절차

- 채용예정인원의 10%를 예비합격인원으로 운영

- 최종합격인워 초과인원 중 최종석적이 높은 순으로 순번부여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퇴사 등 결원발생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 결정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근무기간 중 직무명령 위반, 복무질서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공사 업무직 관리규정 및 안심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임. 특히,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취득일,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람.

이의제기 절차

-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전형별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자우편(recruit23@seoulmetro.co.kr) 지원자 성명 및 전형을 기제하여 제출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34,000

근무시간 : 06:30~10:00(3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없음)

근로조건 : 5일 근무원칙(필요시 토,,공휴일 근무로 변경 가능), 연차수당 지급

계약연장 및 정규직 전환불가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3.3.13.() (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02-6311-2023, 2024)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