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신규 선발 공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우리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줌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세대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에 함께할 15기 신규 이야기할머니를 모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500

. 권역별 : 158개 시··(선발제외 70개 시··)

 

구 분

수도·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합계

인 원

(··)

257

(70)

115

(47)

60

(19)

68

(22)

500

(158)

 

이야기할머니 지원자는 공고일 전일(‘23.01.19.)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응시해야 하며, 공고일(‘23.01.20.) 이후 전입자 및 선발제외지역 거주자는 지원이 불가함(지역별 선발 현황 붙임3 참조)

 

2. 응시자격 : 56~74, 대한민국 국적 여성

. 주민등록상 기준 : 194911~ 19671231일 출생

.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신 분

한국국학진흥원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응시는 가능하나, 중복 참여(활동)는 불가함 (대상사업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근대기록문화조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3.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120() ~ 2023224()

. 지원서 교부 : 홈페이지에 공고한 파일에 작성(양식변경 금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 공지사항

한국국학진흥원(www.koreastudy.or.kr) / 공지사항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알림·소식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방문 접수(서울사무소)

- 온라인 접수는 2023120() ~ 2023224()

- 우편접수는 2023224() 우편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붙임 응시원서 양식에 작성(양식변경 금지)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중 한가지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 수 처 : 한국국학진흥원

 

접수방법

주 소

접수처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storymama.kr) 이야기할머니 온라인 지원 클릭

사업단 홈페이지

우편접수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19, 목천빌딩 9

이야기할머니 서울사무소

 

 

4. 심사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발표 : 2023. 3. 07.()

. 2차 면접전형 실시 : 2023. 3. 20.() ~ 31.()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4. 10.()

. 양성 교육과정 이수 : 2023. 4~ 10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1. 7.()

합격자 발표는 개별 문자발송 및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 참조

 

5.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지원서류 :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각 1

주민등록초본은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전입일자가 확인되도록 발급

온라인 접수시 응시지원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첨부파일로 첨부할 것

 

. 우대사항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가산점 부여

 

- 공통사항(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 또는 미비는 탈락기준에 해당함

- 우대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응시지원서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23.02.24.)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별첨1. 우대사항 및 제출서류 참조

 

 

6. 문의처

 

기관명

문의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대표전화

080-751-0700

 

교육운영팀

054-851-0862~0864

054-851-0869

현장활동지원팀

수도/강원권 : 054-851-0822~0826

054-851-0837

경상권 : 054-851-0830~0832

054-851-0838

충청/전라/제주권 : 054-851-0827~0829

054-851-0839

서울사무소

02-737-0832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지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지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영유아보호법16조 각 호나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 2에 해당하는 자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취소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16

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

7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아동에 대한 형법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양성과정은 신규교육과 월례교육으로 운영되며, 모든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월례교육은 구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성적이 부진한 경우 수료할 수 없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지원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년간 활동하여야 하며, 지원 후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활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붙임 : 이야기할머니 공고문

 

 

지원희망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