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공개 채용시험 공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할 공무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서울시립미술관장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1명)
채용분야 | 채용직급 (근무형태)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청소원 (북서울) | 공무직 | 1명 |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노원구) |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내·외부 청소 |
□ 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ㅇ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50세 이상 (주민등록상 1973. 3. 28. 이전 출생한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등에 따라 청소 등 우선고용직종의 응시연령은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으로 함
ㅇ 신체 건강한 자로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ㅇ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만 60세)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원서접수일 : 4.10(월) ~ 4.12(수)
★기타 자세한 사항(근무조건 및 내용, 시험일정 등)은 첨부의 채용공고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