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고]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에너지 서울 동행단)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기관/시설 정보
기관/시설명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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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
모집직종 | 모집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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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 2023.06.16 |
회사소개 및 기타 사항(지원자격 등)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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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1671호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에서 2023년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너지 서울 동행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6. 7.
서 울 특 별 시 장
- 사 업 명 : 서울 동행일자리 ‘에너지 서울 동행단’
- 신청기간 : 2022.6.7.(수) ~ 6.16.(금), 09:00~18:00 (평일 점심 12:00~13:00, 주말 제외)
- 근무기간 : 2023.7.3.(월). ~ 12.20(수). [5개월 20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 모집인원 : 50명(예비명부 20명 추가선정)
ㅇ (근무시간) 주5일, 일 6시간, 9:30~16:30(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ㅇ (업무내용)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고효율 간편시공, 개문냉방 영업 자제 계도 및 홍보
- 유리 단열재(실제 유리가 아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깨지지 않고 가벼움) 등 맞춤형 설치
ㅇ (근무장소) 권역별 사무실 출근 후 자치구별 취약계층 노후주택 등 방문
※ 활동지역은 거주지 해당 인근 자치구에 배치 가능하나, 합격자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전자메일 또는 방문접수
ㅇ (이메일 주소) eco_hub@naver.com
ㅇ (방문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 서울시 및 자치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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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서울시민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 (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⑦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 ※ 유형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⑨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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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 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액(과표) 확인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등은 예외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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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 서류심사를 통해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에서 최종 선발
ㅇ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 방화업체(출입문), 창호업체 근무 경력자, 집수리 활동 경력자
ㅇ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 참여 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고려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합격자 발표 : 2023. 6. 27.(화)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문의사항 : 02-2133-9783(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573-2220(에코허브)
붙 임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끝.
채용담당자 정보
성명 | 노은영 | 부서 | 친환경건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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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2133 - 3598 | 팩스 | |
휴대전화 | (비공개) | 이메일 | (비공개) |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