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고]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에너지 서울 동행단)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기관/시설 정보

기관/시설명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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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

모집직종모집인원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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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경력조건
급여
접수마감2023.06.16

회사소개 및 기타 사항(지원자격 등)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1671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에서 2023년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너지 서울 동행단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6. 7.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서울 동행일자리 에너지 서울 동행단
  1. 신청기간 2022.6.7.() ~ 6.16.(), 09:00~18:00 (평일 점심 12:00~13:00, 주말 제외)
  1. 근무기간 2023.7.3.(). ~ 12.20(). [5개월 20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1. 모집인원 50(예비명부 20명 추가선정)

ㅇ (근무시간5일 6시간, 9:30~16:30(점심시간 1시간 포함)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ㅇ (업무내용)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고효율 간편시공개문냉방 영업 자제 계도 및 홍보

- 유리 단열재(실제 유리가 아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깨지지 않고 가벼움) 등 맞춤형 설치

 

ㅇ (근무장소권역별 사무실 출근 후 자치구별 취약계층 노후주택 등 방문

※ 활동지역은 거주지 해당 인근 자치구에 배치 가능하나, 합격자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1. 신청방법 전자메일 또는 방문접수

ㅇ (이메일 주소eco_hub@naver.com

ㅇ (방문 주소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 서울시 및 자치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서울시민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 (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⑦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 ※ 유형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⑨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1.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1인

1,558,419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 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액(과표) 확인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쪽방주민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연속참여 3회 허용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졸업예정자휴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재학생,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등은 예외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1. 선발기준 서류심사를 통해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에서 최종 선발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 방화업체(출입문), 창호업체 근무 경력자, 집수리 활동 경력자

 

 재산보유액공공일자리 참여 기간세대주부양가족 수취업 취약계층 고려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 합격자 발표 2023. 6. 27.()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 문의사항 02-2133-9783(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573-2220(에코허브)

 

 

 

붙 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채용담당자 정보

성명노은영부서친환경건물과
전화번호02 - 2133 - 3598팩스 
휴대전화(비공개)이메일(비공개)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