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조성, 자율적 안전활동 유도 및 직접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를 모집합니다.

 

2023710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채용인원 : 11 (서울광역본부 2)

 

채용업종

채용 일선기관명

건설업

서울광역 2, 강원동부 1, 경기서부 1, 경북동부 2, 대전세종 1, 제주지역 1, 충북북부 1, 충북지역 2

지원 자격

자격요건

공통사항

임용 예정일(23. 8. 7) 기준 50세 이상 퇴직자*

* ’73. 8. 7. 이전 출생자로서 임용 예정일인 23. 8. 7. 기준 퇴직 상태인 자

공단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칙13(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래 임용 결격사유 참조

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세부사항

채용접수 마감일(23. 7. 24.) 기준 해당 분야 6개월 이상 실무경력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

아래 해당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사항

(면접심사 시 반영)

(가점)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인정

(, 모두 해당될 경우 가점 합산 :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만점의 15% 가점(15) 부여

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의 취업취약계층(아래표 참조) 대상자는 만점의 15% 가점(15) 부여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5점 또는 10)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상 기재된 점수(5, 10)로 확인

 

(감점) 최근 3년간 3회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안전보건지킴이 포함) 반복참여자는 만점의 5% 감점(-5)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최근 3년간 2년 이상(매년 180일 이상 근무)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마지막 참여 후 1년이 지난 경우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