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918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예정 직무

근무조건

임용

예정일

교통지도단속분야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용차량 단속

23

2

(주당

30시간)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도로교통법 등 위반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사업용차량 관련 법규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지도 단속분야 행정지원 등

- 불법주정차 단속(10)

·주간(8~14)

·야간(14~20)

- 사업용차량 단속(13)

·16:30~익일2:30(격일)

‘24.2.1.

교통지도

단속분야

(외국인 대상

불법영업 단속)

9

(영어 4)

(중국어 3)

(일어 2)

2

(주당 30시간)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외국인 방문객 대상 불법영업 사업용차량 단속

- 기타 교통지도 단속분야 행정지원 등

·주간(10~16)

·야간(14~20)

‘24.2.1.

교통지도단속분야

(과태료 과징업무)

2

2

(주당

35시간)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도로교통법 등 위반행위 단속 대사 및 과태료 과징

- 기타 교통지도 단속분야 행정지원 등

·주간(9~17)

‘24.1.1.

교통지도

단속분야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조사·수사)

9

2

(주당 35시간)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사업용차량 관련 법규 위반행위 조사 및 수사

- 교통불편민원 조사

- 기타 교통지도 단속분야 행정지원 등

 

·주간(9~17)

‘24.1.1.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5년 이내)

교통지도 수요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범위에서 근무내용, 근무처는 변경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18세 이상인 자

- 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운전자격면허증(2종 이상, 자동포함) 소지한 자

- 통지도 단속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체력인증서 제출, 최근 1)

- 행정사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구 분

응시 자격 요건

공 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자

운전자격면허증(2종 이상, 자동포함) 소지한 자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에 지장 없는 자(체력인증서 제출, 최근 1)

행정사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교통지도

단속 분야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용차량 단속

과태료 과징업무)

응시자격은 공통사항으로 갈음

교통지도단속분야

 

(외국인 대상

불법영업 단속)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한 자

우대요건

다문화가족법상 다문화가정(영어중국어일본권)

교통지도단속분야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조사·수사)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래 경력 중 한가지 이상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감사·조사 경력

기관 및 회사에서 회계, 세무, 통계, 금융, 보험, 법무 관련 분야(기관회사) 경력

운수회사에서 서울시장이 지정한 교통지도원 경력

특법사법경찰관리 임용조건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5조의2(심의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본다.

1.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기소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국가공무원법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지방공무원법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게 될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벌금 2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17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연 봉

수 당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주당 35시간 기준)

26,270

(‘23년 기준시)

각종 수당 별도 지급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주당 30시간 기준)

22,517

(‘23년 기준시)

각종 수당 별도 지급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공무원연금법 개정·시행(‘18.9.21.)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이 중지됨.

주당 근무시간

- 평일, 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평일 근무 또는 평일+주말근무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시행(근무분야·근무시간 등은 본인 선택 불가)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0. 4() ~ 10. 6(),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2023. 10. 6() 18:00(응시원서 접수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소재지 :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2층 교통지도과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 작성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수수료 납부처 : 서울시청 본관 1층 열린 민원실(시청역 5번 출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인해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응시원서 및 자격증·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6개월 보관후 폐기함.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23.9.20.()~10.3.()

 

응시원서 접수

2023.10.4.()~10. 6.()

서울시 교통지도과

서류전형

2023.10.10.()~10.1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10.16.()

 

면접시험

2023.10.24.()~10.26.()

서울시 교통지도과

내 용

일 정

비 고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10.30.()

 

최종합격자 발표

2023.11월 중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시험(서류전형) :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시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 합격자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 : 마급 5,000원으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25개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온라인 구입은 ETAX(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원서접수처(교통지도과)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구입 안내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전 사전연락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구청 재무과 :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7천원,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납세번호 클릭 > 하단 납부확인서 인쇄]

 

 

 

이력서(첨부 2)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직무기술서(공고문별지)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민원실) 및 민원24시 발행) 1최근 5년 이내(신규 취득자 포함)

체력인증서 1(체력인증센터 발급) 참고 사이트(https://nfa.kspo.or.kr)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개 선택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9) 1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참고사항

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면접 응시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문자로 개별통보 예정)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2133-4553, 4554)

<공고문 별지-“직무수행계획(동의서)” 작성시 참고자료>

직 무 기 술 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교통지도단속분야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용차량 단속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

23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도로교통법 등 위반행위 단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사업용차량 관련 법규 위반행위 단속

기타 교통지도단속 행정업무 지원 등

 

 

 

필요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행정서비스 제고(공복의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격·경력 및 자질·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

교통분야 추진사업 심층·조사, 단속 등의 업무추진 능력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 단속·조사 등의 목표설정 능력 및 대응역량

법규위반 단속의 전략적·창의적 사고 능력, 위기 대처 능력

다양한 교통관련 민원에 대한 상황판단 능력, 의사소통, 조정 능력 등

 

 

 

필요지식

교통분야 법령지식 및 민원처리 요령, 교통관련 모니터링 및 고객응대 관련 지식

행정업무 지원, 업무자료 관리, 점검 및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경력

18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자

운전자격면허증(2종 이상, 자동포함) 소지한 자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국민체력 인증서 제출)

행정사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