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불법주정차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불 법 주·정차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총11명 | 임용일(2024.1.1.) 로부터 1년 | ◦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 상황실 근무, 민원상담·처리 ◦ 기타 현안업무 수행 ◦ 근무처: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
※근무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규정이 정하는 기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최대 5년)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55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17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규칙
※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연령 : 만18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지역 : 제한 없음
○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로 실제 운전 경력이 있고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주간(08시~16시)·야간(14시~22시)·심야(20시~익일08시) 교대근무 및 토·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사람 (조별 순환근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속업무, 운전, 민원상담 근무경력자 우대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 |
3. 응시 자격 요건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월 ~ 금 주35시간 1일 3교대 근무(월별 순환)
- 토, 일, 공휴일은 근무명령에 의해 조별 순환 근무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이 변동 될 수 있음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결정
- 연봉액(예상) : 20,453천원 (주 35시간)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시
가입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차시험 :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2차 스마트폰·PC실기 시험
- 대 상 자 :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스마트폰 활용(60점), PC활용능력(40점)
○ 3차 운전실기시험
- 대 상 자 : 스마트폰·PC실기시험 합격자
- 시험내용 : 종로 관내 도로주행 및 주차 등 운전능력 평가
○ 4차 면접시험
- 대 상 자 : 서류전형 및 1차, 2차 실기시험 합격자
-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성·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예비 포함)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근무조건
○ 공고기간 : 2023. 9. 25. ~ 10.14.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10.16. ~ 10.18.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착한주차안내소(율곡로19길 17-3, 이화동)
※ 종로구 수입증지(5,000원,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 접수, 우편 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1차 서류합격 발표: 2023.10.20.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차 스마트폰·PC 실기시험
- 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자: 2023.10. 23.(월) 11:00
- 장 소 : 방송통신대학 열린관 3층 컴퓨터교육장(강의실 1)
- 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보: 2023.10. 26.
○ 3차 운전실기시험
- 대상자: 스마트폰·PC 실기시험 합격자
- 일 자: 2023.10. 30.(월) 14:00
- 장 소 : 이화동사무소(종로구 이화장길 33)
- 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보: 2023.10. 31.
○ 4차 면접시험
- 대상자: 서류전형 및 2차, 3차 실기시험 합격자
- 면접일시: 2023. 11. 2.(수) 14:00 예정
- 면접장소: 방송통신대학 열린관 3층 평생교육장(강의실 2)
- 면접합격 발표: 2023.11. 3.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임용일자 : 2024. 1. 1.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보
(다만 시험과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5. 시험방법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종로구 수입증지 인증
(수입증지 인증처 :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13번 창구에서 작성된 응시원서에 인증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
※ 이력서상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업무수행 시 필요한 능력, 본인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민원실 또는 민원24시 발행) 1부 – 최근 5년 이내(신규 취득자 포함)
○ 주민등록 초본 1부(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참고사항: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자필로 작성(서명 포함)하여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를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면접시험만으로 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주차관리과(☎2148-3372, 3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