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지하철 안전도우미) 참여자 모집

 

2023년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지하철 혼잡도,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참여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2023.10.13.() ~ 2023.10.19.() 17:00

2. 사업기간: 2023.11.23.() ~ 2024.7.31.() [8개월 9]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오전) 혼 잡 도 안전도우미 20

(오후)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353

4. 사업구분: 일반사업

5. 근 무 지: 서울교통공사 265개 역

6. 근무시간: 1 (혼 잡 도 안전도우미) ~(5) / 07:00~12:00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5)/ 17:00~23:00

7. 신청방법: 인터넷(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현장 접수(현장접수는 주말제외)

인터넷 접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현장 접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96 마장역 교양실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역 교양실

용산구 이태원로 287 한강진역 교양실

서울시 및 자치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가능

 

 

8. 신청자격

사업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4억 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

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참여배제 대상(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억원 초과인 자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 공제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

1,558,419

2

2,592,116

3

3,326,112

4

4,050,723

5

4,748,016

6

5,420,986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가구의 소득합산액)으로 판단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위 참여 기준 미충족자도 선발가능

서울시 동행일자리 3회 연속 참여자는 신청자 부족 시에도 참여 불가능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지원자 제출사항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양식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신청자 및 가구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신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신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주민등록 등본 (신청자 및 가구원 관련 정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가족 정보 확인)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자기소개서(양식작성)

 

해당자 제출사항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증빙서류

여성세대주: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여성, 배우자 없는 기혼여성 등으로 아래 증빙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퇴직 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자, 공사 안전요원 근무 경력자 경력증명서 제출시

경호관련 자격증(공인무도단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제출시

자기소개서 1(별첨 양식 참조) - 작성 후 제출

국민체력100 참여증명서 및 등급표(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기준) - 증명서류 제출시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접형 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제출

 

 

 

9. 선발절차

동행일자리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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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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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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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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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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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1.5배수)

 

(1배수)

 

 

 

 

 

10. 채용일정

구 분

채용일정

비 고

지원서 접수

2023. 10.13.()~10.19.() 17:00

동행일자리 신청 필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11.2.()

공사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3.11.7.()~2023.11.8.()

공사가 지정한 장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3.11.10.()

공사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3.11.23.()

공사 홈페이지

 

11. 전형단계별 세부내용

서류전형 평가항목(우대조건)

 

평가항목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동행

일자리

사업선발

기준

표준

()

재산상황

(건축물,

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 1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7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3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1

10

(10,7,3,1)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

(69백만원 공제 후 판단)

공공일자리

사업참여

당해 사업 기간 포함 최근 2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 10

3개월 미만 참여 : 5

3개월 이상 참여 : 3

10

(10,5,3)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세대주

세대주 여부

10

(10,0)

 

부양가족 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3명 이상, 2, 1, 없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5

(15,10,5,0)

주민등록표 확인

취업 취약계층

북한 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15

(15,0)

중복가점 불가

자격요건

당해 분야 자격 소지 여부

자격증 2개 이상 : 10

자격증 1: 5

자격증 없음 : 0

10

(10,5,0)

공인무도단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

공사

채용

요건

정량평가

체력평가(25) - 국민체력100인증

체력인증서(1등급) - 25

체력인증서(2등급) - 20

체력인증서(3등급) - 15

참가증 10

미제출 - 0

25

(25,20,15,10,0)

참가증, 체력인증서

경력평가(5)

퇴직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보유시

5

(5,0)

경력증명서 제출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기준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집단면접, 블라인드 면접 실시

- 해당 직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평가기준

평가기준 요소별 배점(15점 만점)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

- 업무적합성 및 경험(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

- 예의 품행 및 성실성(3)

-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3)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산술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자격증 점수 고득점자,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 중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원활한 채용 진행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결격사유조회 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면접전형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 처리. ,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예비합격자 제도 및 이의제기 절차

- 채용예정인원의 10%를 예비합격인원으로 운영

- 최종합격인원 초과인원 중 최종성적이 높은 순으로 순번부여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퇴사 등 결원발생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 결정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근무기간 중 직무명령 위반, 복무질서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공사 업무직 관리규정 및 동행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임. 특히,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취득일,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람.

이의제기 절차

-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전형별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자우편(recruit23@seoulmetro.co.kr) 지원자 성명 및 전형을 기제하여 제출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응시제한 사유(공사 관련규정 채용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 시 응시자의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지원희망자는 채용일 즉시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정 및 발표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예정자는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함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은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종 임용자 외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9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

*반환 청구 방법 : 별첨 양식(청구서) 작성 서명 후 이메일 신청(recruit23@seoulmetro.co.kr)

 

11. 합격자 발표 : 2023.11.21.() (발표일 변동 가능)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임금 및 근로조건

 

혼잡도 안전도우미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임금 : 144,000

근무시간 : 07:00~12:00

(4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

임금 : 158,000

근무시간 : 17:00~23:00

(5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

 

근로조건 :

- 5(필요시 토,,공휴일 근무로 변경 가능),연차수당 지급

계약연장 및 정규직 전환불가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3.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02-6311-2023, 2024)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등 각 1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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