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단시간근로자 채용공고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단시간 근로자 | 전시 운영과 | 전시장 관리 | 2명 | · 특별전 현장 관리 · 상설전시실 작동형 전시물 현장 관리 |
* 담당예정업무는 부서 상황에 따라 연관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가. 공통 자격요건(채용분야에 상관없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아래 표 결격사유 확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ㅇ 공휴일,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자격 요건
채용 자격 요건 | |
○ 단시간근로자[전시장 관리] | |
학위 요건 | 박물관 관련 학과 재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경력 요건 | 박물관, 기념관 전시 관련 분야 6개월 이상 실무경력자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응시(응시요건 중복선택·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 있으며 중복선택·미선택 시 부적격 처리)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행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 및 학위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과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담당업무는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과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제출한 경력이 응시요건의 ‘관련 경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학력은 관련 학위에 해당하는 전공학과를 기준으로 판단 |
다. 우대 사항 및 가산점
우대사항
우대 항목 | 우대 사항 |
어학 성적 | ㅇ 영어 능통자 우대 - TOEIC 700점, TOEFL PBT 530점(IBT 71점), TEPS 340점, G-TELP(Level 2. 65점 이상), FLEX(영어) 625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ㅇ 중국어 능통자 우대 - SNULT 60점, FLEX(중국어) 750점, 신HSK 5급, CPT 600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ㅇ 일본어 능통자 우대 - JPT 740점 이상, JLPT N2 150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 및 어학성적 보유 - 자격증 및 어학성적은 등급(또는 점수)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가산점
대상 | 우대사항 내용 예시 | 비고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에만 적용 (중복 시 한 가지만 인정) |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관계로 국가유공자 보훈가산점 적용 불가
가. 근무기간 : 계약일부터~2024.2..29.(계약연장 없음)
근무요일 | |
2023.12. | 화, 수, 목요일 |
2024.1.~2024.2. | 금, 토, 일요일 |
나. 근무시간: 주 3일, 1일 7시간 (10:00~18:00, 점심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공휴일, 명절 포함 근무
※박물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야간·휴일근무 발생 가능.
다. 보수기준: 월 1,158,100원 (기본급 1,084,600원+정액급식비 73,500원)
라. 기타 후생복지
ㅇ 명절상여금 55만원 지급
ㅇ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마. 근무장소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3. 근무조건
가. 제1차 시험 : 서류심사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3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 모두 합격 결정)
ㅇ 평가기준 : 학위, 경력, 자기소개서, 어학성적
나. 제2차 시험 : 면접심사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을 각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결정
ㅇ 최종 합격자는 평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ㅇ 평정요소 1)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2) 관련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동점자 선발 기준: 1) 서류 심사 점수 2) 면접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시험방법
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3. 11. 28.(화)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www.nmkpg.go.kr), 국가보훈부(http://www.mpv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나. 면접심사 : ‘23. 11. 30. (목)
※ 면접시험 일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가보훈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다. 면접합격자 발표 : ’23. 12. 1. (금)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변경·연기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 및 제출한 응시원서 상 이메일 주소로 안내 예정)
5.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3. 11. 22.(수) ~ 11. 26.(일) 18:00
※ 응시원서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가보훈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처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 02-772-8759)
다. 접수방법 : 이메일
ㅇ 이메일 접수: jylee1414@korea.kr
※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성명-채용분야-응시자격”(예: 홍길동-전시장 관리-경력)으로 기재
※ 응시원서, 증빙자료는 전부 스캔하여 고화질로 한 개의 PDF 파일로 첨부
※ 응시원서 작성요령 등은 생략 후 첨부하며 모아찍기 하지 않음
※ 메일수신, 파일 오류 등 메일 접수에 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붙임 1)
나. 응시원서 1부. (붙임 2)
다.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3, 4)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 5)
마.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표기
바. 응시자격 해당 어학 자격증(사본), 졸업(수료), 재학 또는 경력(재직) 증명서(사본)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급(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전화, 팩스) 꼭 포함하기 바람
7. 제출서류
가. 응시 희망자는 근무장소,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최종합격자 제외)를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만 반환 청구 가능하며 반환하는 원본은 사본으로 따로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근로계약 체결 후 최초 1개월은 수습근무 기간으로 수습근무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습기간(1개월) 중 퇴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 채용담당자(☎ 02-772-87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