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1. 모집예정인원 : 조사요원 36명
계 | 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지원관리자 | 조사원 |
36명 | 1명 | 5명 | 1명 | 29명 |
2. 조사요원 모집 현황
구 분 | 단가(원) | 근무기간 | 유급 휴일 | 지급 일수 | 채용구분 |
조사원 | 78,880 | - 교 육 : 1. 31. (1일) - 현장조사 : 2. 16. ∼ 3. 12. (기간 중 25일) | - | 26일 | 도급계약 ※상해보험 의무가입 (본인 부담) |
총관리자 | 81,840 | - 교 육 : 1. 31. (1일) - 업무량 배정 : 2. 13. ∼ 2. 15. (3일) - 현장조사 : 2. 16. ∼ 3. 12. (기간 중 17일) - 조사표류정리 : 3. 13. ∼ 3. 14. (2일) ※ 공휴일 제외 | 5일 | 28일 | 근로계약 |
조사관리자 | 81,840 | 5일 | 28일 | ||
조사지원관리자 | 78,880 | 5일 | 28일 |
※ 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은 응시원서 접수자 중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 등을
감안하여 채용하며, 업무량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 등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불성실 및 중도포기 조사원의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또는 미지급)하여 지급
※ 단, 2024. 1. 31.(수) 9시 ~ 18시까지 집합교육 참여가 불가한 경우 채용 불가
3. 수행업무
채용구분 | 담당업무 | 주요담당업무 |
총관리자 | 조사 총괄 | ◦ 지도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조사관리자가 없는 시·군·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경제통합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
조사관리자 | 조사 운영․관리 |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작성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정리 ◦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
조사지원관리자 | 조사 지원 | ◦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명부 입수 및 정리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 지원 ◦ 사업체조사 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교육준비 및 사업체조사 진도 입력 ◦ 조사요원 접수, 선발, 등록, 통지 등 관련업무 수행 등 |
조 사 원 | 통계조사 |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ㆍ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
4. 참여자격
ㆍ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ㆍ도봉구 관내 거주하며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ㆍ조사기간 중 조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근로계약자는 이중취업자 신청 불가)
※ 우대선발
· 총관리자 및 조사(지원)관리자는 경제총조사, 사업체 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근 2년 내 관내 통계조사 경험자 중 중도포기 경력이 없는 자 · 저소득층(5%) 및 장애인(3%), 다자녀(3자녀)보육가구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함) |
5. 모집절차 : 서류심사
6. 구비서류
ㆍ필수서류 : 모집신청서
ㆍ기타서류 : 자격증 등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접수기간 : 2024. 1. 17.(수) ∼ 1. 19.(금) 10:00 ~ 17:00
※ 기간 중 근무시간내, 점심시간 접수제외 (12:00 ∼ 13:00)
8. 접수장소 : 도봉구청 통계실 (지하 1층)
9.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및 전화, 우편접수 불가】
10. 합격자 발표 : 2024. 1. 24.(수) 예정
ㆍ구청 홈페이지(공지) 게재하고 합격 여부를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통보
11. 합격자 교육 : 2024. 1. 31.(수) 1일 09:00 ∼ 18:00
ㆍ집합교육 불참 시 합격 취소됨
12. 응시자 유의사항
ㆍ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ㆍ장애인, 저소득층은 소득 발생 시 지원금 차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ㆍ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ㆍ응시자가 제출한 모집서류는 모집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모집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은 응시자의
모집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까지이며,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 채용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
13. 기 타
ㆍ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홍보담당관(☎ 2091-2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