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문가」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안)
1. 사 업 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문가
(사업기간: 2024. 4.~2024. 12. 9개월)
2. 공고기간: 2024. 1. 26.(금) ~ 2. 5.(월)
3. 접수기간: 2024. 1. 26.(금) ~ 2. 5.(월)
4. 모집인원: 6명
5. 신청서류 및 접수처: 도봉구청 교육지원과(6층) 및 전자우편 접수
- 방문 접수: 도봉구청 교육지원과(6층) 방과후돌봄팀
* 접수시간: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전자메일 접수: cjdal@dobong.go.kr
※ 마감일시(2. 5.(월) 18:00)까지 필수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된 건만 접수 인정
6. 신청자격
※ 근로계약시작일 기준(‘24. 4. 1.(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생활
복지사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사업 참여배제자(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 해당자, 단, ③번은 ‘24. 4.1. 기준)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근로계약시작일(2024. 4. 1.)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
예시)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15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 제출 서류 | 비 고 |
필 수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누적참여기간 18개월 초과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이내) |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
구직등록확인증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발급 가능 ·도봉구 일자리플러스센터(도봉구청 1층) 발급 가능 | |
자격증명서 | 신청요건 자격충족 증빙자료(1개 선택)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1급 자격증 | |
해당자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기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년 하반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
8. 근로조건
임 금: 1일 45,744원(1일 4시간근무, 식비 별도 지급안함)
※ 시급: 11,436원 (’24년 서울형 생활임금적용)
계약기간: 2024. 4. 1. ~ 2024. 12. 31
근무장소: 관내 지역아동센터
업무내용
-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서울런 학습지원
- 집중돌봄필요아동 생활·학습지원
- 긴급·일시 돌봄 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필요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근로조건: 1일 4시간, 휴게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주 · 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9. 참여자 선발기준표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①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ㆍ1억원 미만 | 10 | 10 (10.5.3) | 일모아시스템확인 |
ㆍ1억원~3억원 | 5 | ||||
ㆍ3억원 초과 | 3 | ||||
②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ㆍ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10 (10, 0) | - 중복 배점 불가 - 관련 증빙 제출 | ||
면접 심사 | ③면접심사 | ㆍ전문성 | 20 | 80 (80~0) | 면접점수 40점 미만자 미선발 |
ㆍ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5 | ||||
ㆍ과제해결능력 | 15 | ||||
ㆍ의사표현능력 | 15 | ||||
ㆍ인성 | 1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2. 23.(금) 예정
❍ 심사결과 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예정일: 2024. 2. 27.(화) 9:30(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11.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2. 29.(목) 예정
※ 선발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12. 근로계약
❍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전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 교육시간(총 60시간) 중 90% 이상 참석
❍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
부서(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사전교육은 2024.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 안내 예정
13.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02-2091-6254) 또는 이메일(cjdal@dobon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 입금 계좌
(국민은행, 087037-00-000948, 도봉구청)
❍ 해당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차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채용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14. 공고내용 문의처: 도봉구 교육지원과 ☎ 2091-2323, 2326
*지원문의: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