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수질검사원, 업무지원
채용인원 : 160명(장애인 8명 포함)
※ 수도사업소별 채용 인원 (단위 : 명)
구 분 | 계 | 중부 | 서부 | 동부 | 북부 | 강서 | 남부 | 강남 | 강동 |
총원(장애인) | 160(8) | 21(1) | 21(1) | 23(1) | 21(1) | 21(1) | 23(1) | 13(1) | 17(1) |
수질검사원 | 152 | 20 | 20 | 22 | 20 | 20 | 22 | 12 | 16 |
업무지원 | 8 | 1 | 1 | 1 | 1 | 1 | 1 | 1 | 1 |
- 장애인 지원자 미달 시(재공고) 수질검사원 지원자 또는 업무지원 지원자로 채용
채용등급 : 기간제노동자
채용기간 : 2024.03.04. ~ 2024.10.31.(8개월)
※본 사업에 채용된 기간제노동자는 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채용됨.
근무부서 : 중부수도사업소
채용권자 : 중부수도사업소장
담당직무
▶ 수질검사원
- 수질검사(가정방문 수도꼭지, 시민이용시설, 음수대등), 음수대 청결 및 위생관리
- 시민에게 아리수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 및 음용실태 조사
- 수질검사 차량 운전 및 관리 등
▶ 업무지원
- 수질검사결과 전산화 작업 및 데이터 관리
- 아리수품질확인제 수질검사 및 지원 등
- 수질검사 차량 운전 및 관리 등
2. 응시 자격
가. 공통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중부수도사업소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담당직무(수질검사원 및 업무지원)를 수행 하는데(실외 활동포함)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 용산구, 중구, 종로구, 성북구
- 단, 아리수 품질확인제 사업에 2회(1회는 6개월 초과 참여한 경우를 말함) 이상 참여자 제외
※ 분야별 중복 지원불가(중복접수 시 자동 탈락)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
나. 결격사유
❍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속 공무직 또는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결근,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 불응 등) 등의 결격사유로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사람
❍ 공고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감염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사람
❍ 면접시험일 기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
❍ 공통사항
-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근로자로 경력이 있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 받아 제출
(정부24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지)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 장애인(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에서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보행과 수질시험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장애인 : 상이등급이 6급2항~7급인 자
- 저소득층 (차상위 이하),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만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운전가능한 자)
❍ 수질검사원
- 전공자(화학공학․공업화학․화학․환경공학․환경화학․미생물학․생물학․임상병리학․식품학․약학․위생학과와 관련된 학과)
- 자격증 소지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소지자 등에 대한우대) 제2항에 따른 화학・화공・환경・보건 분야(세부자격증명 붙임1 참조)
❍ 업무지원
- 전공자(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공학과 관련된 학과)
- 사무자동화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세부자격증명 붙임1 참조)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09:00~17:00(1일 7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희망자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 연장 및 휴일노동 근무(시간외 수당 지급)
❍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 원칙
❍ 보수조건 : 시급 11,440원(1일 80,080원) / 4대 보험 의무 가입
- 수당 : 주·월차수당(일급 × 최대 5일), 출장수당(출장일수 × 5천원)
❍ 채용해지 :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4.1.29.(월).~2.13.(화) | 서울시 및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 16일 | |
원서접수 | 2024.2.13.(화).~2.15.(목) (09:00~18:00) | 해당 수도사업소 | 3일 | |
서류합격자 발표 | 2024.2.19.(월) |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 1일 | |
면접시험 | 2024.2.22.(목) | 해당 수도사업소 |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24.2.23.(금)~2.26.(월) | - | 2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2.27.(화) |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 1일 | |
채용 | 2024.3.4.(월) | 해당 수도사업소 | 1일 | |
6. 시헙방법 : 공개채용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원서, 기타 서류 등 제출
2차 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격사유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공고
7.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4.2.13.(화)09:00 ~2024.2.15.(목) 18:00
※ 원서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붙임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수질팀)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우편 접수는 2024. 2. 15.(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하며, 응시원서, 기간제 노동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명”란에 서명 후 발송 하여야 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기관별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기관명 | 우편접수 주소 | 연락처 |
중부수도사업소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 중수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수질팀 | 02-3146-2046 |
8. 제출서류
응시원서, 기간제 노동자 참여 신청서 각 1부.
※ 응시원서, 기간제 노동자 참여 신청서는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거나 해당 중부수도사업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공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해당자에 한함))
-상수도행정 참여자(수질검사원, 수돗물 시민평가단)는 경력증명 미제출(채용기관에서 참여 확인)
-주로 고객응대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발급한 것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차상위 이하)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문화가족 확인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 최종 합격예정자
-최근 2년 내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서
▸건강검진 결과서가 없는 경우 혹은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이 아닌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신체검사 소요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며, 신체검사서 양식은 병원별로 상이함
-채용결격 부존재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9.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결격사유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00%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인 자를 선 순위로 한다.
❍ 수질검사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업무지원 분야 응시자 및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된 수질검사원 중에서 관련 우대 사항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부족한 수질검사원은 예비 합격자 순으로 채용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수도사업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학・화공・환경・보건・사무자동화 분야 세부자격증명 1부.
2. 수도사업소별 관할지역 및 문의처 1부.
3. 응시원서 1부.
4. 응시원서 작성요령 1부
5. 기간제 노동자 참여 신청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끝.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