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1)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직 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 예정지

직영소방원(가급)

(감시적근로자)

2교대 야간

공무직

1

경복궁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화재 진압 및 예방 등 소방 관련 업무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직영소방원(가급)

(감시적근로자)

2교대 야간

촉탁직

1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화재 진압 및 예방 등 소방 관련 업무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직영소방원(다급)

(감시적근로자)

3교대

공무직

1

CCTV 시스템 운영 및 소방업무

경내순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 조치 업무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직영소방원(다급)

(감시적근로자)

3교대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

1

(‘24.4.1~’25.2.28.) 11개월 기간제 근로

CCTV 시스템 운영 및 소방업무

경내순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 조치 업무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시설물관리원(다급)

공무직

3

경복궁(칠궁) 청소 및 시설물 경상관리 등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시설물청소원

공무직

1

청소 및 미화업무 등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안전관리원

(기간제)

기간제

3

(‘24.4.1~6.30‘24.9.1~10.31.)

*‘24.7.1~8.31 제외

집옥재 작은도서관 현장 관리·운영 지원

방호업무, 문화재안전관리, 시설물경비, 관람질서유지 및 관람객 안내 등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최초근무예정지는 경복궁관리소로 함(, 궁능유적본부장의 효율적 업무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시 전보 가능)

- 5개 기관 :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종묘관리소

* 채용예정분야 중복 응시 불가함. 중복신청 확인될 경우 응시분야 모두 신청 취소됨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공통요건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2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공무직 : 18세이상 만60세 미만

- 촉탁직 : 60세이상 만70세 미만

- 기간제 : 18세이상 만70세 미만

-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또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 응시자격 요건

 

직영소방원(가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영소방원(다급)

제한 없음

시설물관리원(다급)

제한 없음

시설물청소원

제한 없음

안전관리원

제한 없음

 

. 우대사항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채용분야별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근무연차에 따라 차등 부여)

 

직영소방원(가급)

소방 관리 분야

직영소방원(다급)

소방 관리 분야

시설물관리원(다급)

시설물 경상관리 분야

시설물청소원

청소 분야

안전관리원

경비, 소방, 방보, 방범 분야

 

 

경력증명서에서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인정

해당기관 관인.날인 필수

직무관련 분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 경력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 홈페이지 공공기관 현황 참조)

 

아래의 직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영소방원(가급)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직영소방원다급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시설물관리원(다급)

임업/산림/조경/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림(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기사), 임업종묘(기능사기사), 조경(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설원예(기사기술사), 원예기능사, 전기(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기사), 전기안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산업기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안전관리원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증별 차등 우대

 

관련 자격증은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자격증 개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및 급수가 다른 동종 자격증은 1개만 인정

 

.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채용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서류전형해당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필수/이번 채용에는 해당사항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직종만 해당

* 근거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

국민체력100 인증서(채용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서류전형해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증(1~3등급별 차등) : 시설물관리원만 해당

 

국민체력 100 인증제 관련사항 국민체력100 인증제란? 붙임파일 참조

- 인증서 유효기간 : 23.1.1.~원서접수마감일

 

 

3. 근무기간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공무직 수습 근로자] 기준연령 : 18세이상~60세 미만

 

직종

근무기간

비고

직영소방원(가급)

2024.4.1.~2024.6.30.

 

직영소방원(다급)

시설물관리원(다급)

시설물청소원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여부 결정

[촉탁직 근로자] 기준연령 : 60세 이상 ~ 70세 미만

 

직종

근무기간

비고

직영소방원(가급)

2024.4.1.~2024.12.31.

 

 

[기간제 근로자] 기준연령 : 18세 이상 ~ 70세 미만

 

직종

근무기간

비고

안전관리원

2024.4.1.~2024.6.30.

2024.9.1.~2024.10.31.

집옥재 도서관

직영소방원(다급)

2024.4.1.~2025.2.28

육아휴직대체근로자

 

 

(근로계약해지) 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능력(태도)의 불량 또는 공무직 수습기간 적격성 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공무직 수습직원은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의 종료이며, 촉탁직의 경우 수습기간 없음)

 

채용일은 관리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및 형태/보수

 

채용예정분야

직 종

근무시간

근무형태

보수내역(단위: )

월급여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영소방원(가급)

(감시적근로자)

 

공무직

촉탁직

18:00~익일09:00

(격일 야간 근무)

2교대

(격일)

1,895,400

(야간수당

462,590

별도)

140,000

2,497,990

직영소방원다급

(감시적근로자)

 

공무직

기간제

(주간)

08:00~17:00

(야간)

17:00~익일08:00

3교대

(주간2-야간

2-휴무2

순환근무)

1,803,100

(야간수당

255,670

별도)

140,000

2,198,770

시설물관리원(다급)

공무직

08:00~17:00

5일근무

1,955,840

140,000

2,095,840

시설물청소원

공무직

08:00~17:00

5일근무

1,955,840

140,000

2,095,840

안전관리원

기간제

09:30~16:30

(4~6/9~10)

5일근무

1,548,100

140,000

1,688,100

 

경복궁관리소는 현업기관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보 수 :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의함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명절휴가비(2회 설추석 각 550,000원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전형+면접심사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하의 개수 공개 (, 평가요소별 상하는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2023-225/ 의결: 2023.2.28.)

 

6.시험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4.2.22.()~3.4()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인 소인분에 한해 인정)

응시원서 접수

2024.2.22.()~3.4()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심사 공고

2024.3.13.() 15:00

경복궁관리소 등 누리집 공고

면접심사 예정일

2024.3.19.()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4.3.22.(), 15:00

경복궁관리소 등 누리집 공고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 2. 22.() ~ 3.4.()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

* 금번 응시원서접수는 등기우편접수 원칙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처: (03045)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세종로) 경복궁관리소 채용 담당자()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소정양식) 1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1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활용 동의서 1(소정양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반환 필요 시, 소정양식)

응시자격요건 서류(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재공고 사항

공고 결과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 원본을 반환 함. ,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 5>의 반환청구서를 우편, 팩스(02-3700-390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후로 하여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만 청구 가능

- 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민법적용

- 기산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만료일: 기간말일의 종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

?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전달

- 기산일: 구인자가 구직자의 반환청구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

-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발송하는 날(우편 소인 찍힌 날)14일 이내여야 함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채용관련 문의 담당자 02-3700-3913, 직무 내용 관련 문의는 직영소방원가급 및 다급 02-3700-3922, 시설물관리원 및 시설물청소원 02-3700-3919, 집옥재 작은도서관 안전관리 02-3700-3917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지원문의: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