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 급

근무장소

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시간

기간제

노원구청

CCTV

모니터링

1

  • 안심이 CCTV 모니터링

·21:00~익일06:00

·일 8시간 야간 순환 근무

·주말공휴일 근무

※ 주식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근무장소근무시간 변동 가능

※ 주식회사 특성상 타 사업장 근무 가능

※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로 범죄이력조회 예정

 

2. 응시자격

공통사항

 공고일 현재 노원구 관내 거주 및 만 60세 이상이 된 자(1963.12.31. 이전 출생자)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업무와 관련된 범죄이력조회시 문제가 없는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중 1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3. 근무조건

□ 보 수시급 11,436원 (노원구 생활임금)

※ 연차·연장 수당 등 발생 시 2024년 최저시급 지급

□ 근로조건

21:00 ~ 익일 06:00(야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1일 근무 후 2일 휴무

 사회보험 가입

□ 근무기간: 2024. 3. 21. ~ 2024. 9. 30.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4. 3. 6.() ~ 2024. 3. 15.() / 방문 접수는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00~17:00

□ 접수방법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1(상계동, KB금융노원플라자)

□ 이 메 일: nowon0419@naver.com

□ 제출서류

공통서류지원서 1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

개별사항자격증 사본경력 증명서 (경력은 증명서 제출 시 인정)

 

5. 심사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

※ 서류심사 후 2024. 3. 18. (합격자 개별 통보 및 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 2차 심사: 2024. 3. 19.()

개별면접

면접 방법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

① 직무 파악 (20② 인성 (20③ 가치관 (20)

④ 역량 (20⑤ 자세 및 태도 (20)

□ 최종 합격자 결정 : 2024. 3. 20. ()

-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 채용예정인원 1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11(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 070-4159-485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