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참여기관 모집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만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Ⅰ. 참여자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노원구 우대)
② 만 50세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③ 제외 대상
- 노동시장 재직자, 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등
* (예시) 노인활동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여성가족부) 등
- 참여 목적이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① 활동실비
4시간 이상 활동 시 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추가 지급
4시간 미만 활동 시 교통비 3,000원만 지급
② 참여수당
활동시간 1시간당 2천원 지원
※ 1회 4시간 활동 시 : 활동실비 8,000원, 참여수당 8,000원 총16,000원 지급
Ⅱ. 참여기관
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단, 노원구 소재지 기관)
② 제외 대상
- 영리, 종교,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Ⅲ. 모집 신청 및 접수
① 신청기간: 1차접수 2017. 3. 6(월) ∼ 3. 17(금)
※ 1차 신청기간 이후 인원이 미달일 경우 충원예정
② 사업참여인원 60명
③ 신청방법: 직접 방문(초기상담 필요),
신청서류 노원50+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④ 구비서류
참여자
- 참여자 신청서 1부
- 전문경력 기술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신청분야의 실무경력, 전문지식 입증 서류 1부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참여기관
- 참여기관 신청서 (팩스(02-936-5060), 이메일(nowon50center@naver.com) 접수)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사본 등)
문 의 : 070-7700-8752 / 02-930-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