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도봉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문 |
1. 모집분야 및 인원, 수행업무 |
구분 | 모집인원 | 직무내용 |
국립공원 지킴이 (녹색순찰대) | 3명 | ◦국립공원 청소(탐방로, 화장실, 야영장 등)에 관한 업무 ◦불법‧무질서행위(취사, 흡연 등) 예방에 관한 업무 ◦시설물(안내표지판, 난간, 화장실 등)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탐방안내, 안전관리(위험지역 순찰, 통제 등)에 관한 업무 ◦청사관리(후생시설 포함)에 관한 업무 ◦기타 국립공원 보전⋅보호에 관한 업무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우대사항 |
◦학력‧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이상)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 *,**,***세부내용은 아래 ‘8.기타사항’의 ‘바~자’항 참조 |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10%)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
취 업 취 약 계 층 |
① 저소득층(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근무여건 및 고용기간 |
근무여건 | ◦근무조건: 주5일 근무 - 휴일 및 공휴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근무계획에 따라 운영 ◦보수수준: 월 약 219만원(세전)(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최저임금 지급) ◦근무장소: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할구역: 도봉구, 의정부시, 양주시) |
고용기간 | ◦2024. 5. 1. ~ 2024. 9. 30. 까지(5개월) - 계약기간 내에서만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차기년도(2025년) 고용은 보장하지 않음 |
4. 응시원서 접수 |
가. 기 간: 2024. 4. 4.(목) ~ 2024. 4. 15.(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온라인(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및 오프라인(우편) 접수
※온라인(워크넷) 접수 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스캔 첨부 요함
※온라인 접수방법: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채용정보(우측 하단 ‘정부지원일자리’) 클릭 → 키워드에 ‘지킴이’ 또는 ‘북한산도봉’으로 검색 → 해당 공고문 클릭 및 지원서 작성․제출
※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시간(4. 15. 18:00) 내 도착분에 한하며, 서류누락 방지등을 위해 방문접수 미시행
다. 접 수 처: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행정과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51-97, (031-828-8032)
라. 원서교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s://www.knps.or.kr) 다운로드 등을 통해 작성
5.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4. 23.(화)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3배수 - 심사기준: 경력, 봉사활동, 취업취약계층 등 |
면접전형 | 2023. 4. 25.(목) | ◦세부시간 개별통보 - 심사기준: 직업기초 40점(소통, 협업, 성실 등) 및 직무수행 60점(문제해결, 실행력 등)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4. 26.(금)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서류‧면접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자는 후순위 선발 |
근무 시작일 | 2024. 5. 1.(수)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및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접수자는 다시 접수할 필요 없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로 통지 드립니다.
※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 및 응시 방법은 별도로 통지드립니다.
6.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각 1부(①)(첨부1 양식) - 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주민등록등본(가족구성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1부(②) |
선택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③) ◦봉사활동 증명서 혹은 헌혈(1매에 한해 인정) 증명서(④)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 이탈주민 등) 확인 증명서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작성 시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에 대한 정보동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비날인 시 서류접수 불가
- [제2호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신청자, 세대원 모두 작성 제출
- [제3호,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신청자만 작성 제출
② 일모아시스템 조회 목적이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구성원의 주민 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함
③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외의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은 미인정
- 지원서 내 기재된 내용이 경력증명서로 확인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 혹은 ‘직무’가 채용분야 관련 직무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내 반드시 직무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 (직무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담당직무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이전 근무지로부터 날인받은 경력확인서(첨부2 양식)를 제출 바랍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 및 오기재 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의 근무경력은 지원서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정보 조회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원서 내 기간 및 근무처‧직무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 경력증명서 제출 불필요합니다. (공단 근무경력을 별도 우대하지 않으며, 타기관과 동일하게 평가)
④ 봉사활동 경력증명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경력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1365포털․VMS 발급에 한 해 인정
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첨부3 ‘취업지원대상자 배점 기준’ 참조)
-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제출처 “국립공원공단”으로 기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가족증명서 등 유사서류는 미인정
※ 온라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제출서류를 전자파일(PDF, JPG 등) 형태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경력 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가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내 정보는 사실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고, 편견정보 혹은 평가와 무관한 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소득수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채용 공정성 강화 |
가. 공단은 공정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본 채용에 대해 부정청탁‧비위 등에 대해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QR코드 접속을 통해 익명으로 공단 감사실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채용은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를 시행 중이며, 접수 방법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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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 본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24년도 예산 감액 편성 시 모집 공고문상의 모집인원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등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자산 조회 지연으로 선발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안내문 게시, 응시자 개별 통보 등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가. 제출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사업 참여여부가 확정된 이후 모집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지원자가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기타 제출한 증빙서류는 10년간 보관됩니다.
라.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모집계획은 불가피한 경우(예산삭감 등)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공지)할 예정입니다.
바. 가구(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참여가 제한됩니다(신청자 가구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 하나라도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제한).
※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공제액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도의 “군” 지역
사. 최근 3년 기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자 및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질병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아.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 제한기간(1년) 이후 곧바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4 ‘반복참여 제한 안내문’ 참조).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온․오프라인 청년센터(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후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자. 채용일 기준 타 일자리창출사업에 중복참여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참여가 배제되며,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하여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중도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최근 2년 중 1년(180일 이상 참여 시 1년으로 간주)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응시자는 후순위로 선발합니다.
차.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동의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하단의 동의 서명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미동의 또는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가 배제되거나 해당 항목은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카.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점수 우수자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채용은 편견을 불러올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파. 본 채용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친족관계 등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을 제척하며, 응시자가 위원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평가 전까지 전형 운영진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 모집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행정과(☎ 031-828-8032, 인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