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강남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빗물받이 전담관리자]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 용 분 야

업무내용

채용인원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공공근로

- 저지대 및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집중점검 등 순찰

- 빗물받이 내 토사, 담배꽁초 등 쓰레기 퇴적물 제거

- 비닐장판, 고무판·합판 등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수거

-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점검 등 자치구 풍수해 추진사업 업무보조

5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

2. 근무기간 : 2024. 5. 1.() ~ 10. 31.() [6개월]

3. 접수기간 : 2024. 4. 3.() ~ 4. 9.()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4.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수과 하수팀(강남구청 제2별관 2)

6. 근 무 지 : 강남구 빗물받이 주요관리지역 일원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신청장소 방문 및 우편접수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의서에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구직등록확인()(유효기간 확인)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롱등본 1

 

 

선택사항(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중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1

1,782,756

2

2,946,087

3

3,771,726

4

4,583,930

5

5,356,588

6

6,094,695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23년 기존 사업이 ’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3)] 규정 적용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 금 : 160,00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근로조건 : 16시간, 5일 근무, 월차 수당지급, 4대보험 가입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11. 선발자 발표 : 2024. 4. 12.()

선발자는 개별 통보(탈락자는 통보 안함)

12. 근로내용 : 해당 자치구 주요지역 빗물받이 전담관리

 

- 빗물받이 토사, 담배꽁초 등 쓰레기 퇴적물 제거

- 비닐장판, 고무판·합판 등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수거

- 수방기간 저지대 및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집중점검 등 순찰

기타 풍수해 대비 자치구 담당부서 추진사업 업무보조

 

13. 기타사항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 치수과 (02)3423-6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1.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