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공무직 근로자(시설, 안전) 채용 공고 |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 선발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공무직 (시설관리원 다급/감단직) | 1명 | 채용일(24.5.1. 예정) ~ 정년 도래일까지 | ㅇ 고궁박물관 감시적 업무 및 시설 관리(기계 등) 보조 ㅇ 기타 박물관 지시에 의한 업무 |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서울시 종로구) |
공무직 (안전관리원) | 1명 | 채용일(24.5.1. 예정) ~ 정년 도래일까지 | ㅇ 고궁박물관 청사 방호업무 및 관람객 질서유지 ㅇ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ㅇ 기타 박물관 지시에 의한 업무 |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서울시 종로구) |
※ 채용 일정에 따라 최초 근무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18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 직종별 응시 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공무직 (시설관리원 다급/감단직) | (응시요건) ‘기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이상) *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제출
(우대사항) 1. 관련 분야 근무경력(경력별 차등 우대) - ‘기계’ 업무 관련 경력자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기계 관리’가 명시되어야 인정) · 근무경력은 6개월 이상부터 인정하며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인정됨.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
공무직 (안전관리원) | (응시요건) ‘공통 자격’ 외에 별도 응시 요건 없음 (우대사항) 1.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여부(급수별 차등 우대)
* 자격증은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으로 최대 20점까지 인정하며, 동종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만을 인정함 2. 관련 분야 근무경력(경력별 차등 우대) - 업무 관련 경력자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경비, 방호, 소방, 방범’ 명시되어야 인정) · 근무경력은 6개월 이상부터 인정하며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인정됨.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04.24.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기계 관리’ 등)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향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기관의 관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 필수 기재)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부가점수 |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3. 채용 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결과발표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24.04.05(금) ~ 24.04.15(월) | | 24.04.19(금) | | 24.04.24(수) | | 24.04.26(금) |
※ 상기 일정은 사전협의 기간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소극적 서류전형(적격여부만 판단)을 실시하는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정량·정성평가) 시 시험위원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구분 | 계 | 평가점수 | 가점 (사회 형평) | ||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 | ||||
관련분야 자격증 | 관련분야 근무경력 | ||||
시설물관리원 다급(감단직) | 100점+가점 | 60 | - | 40 | 3 |
안전관리원 | 100점+가점 | 60 | 20 | 20 | 3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4.04.19.(금)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전형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당해 업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계량화하여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
공무직 (시설관리원 다급/감단직) | 1명 | 예비순위에 따라 1명 이상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공무직 (안전관리원) | 1명 | 예비순위에 따라 1명 이상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예정) | 내 용 |
채용 공고 | ’24.4.5.(금) ~ 4.15.(월) | ㆍ문화재청 및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나라일터 게재 |
응시원서 접수 | ’24.4.5.(금) ~ 4.15.(월) | ㆍ전자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유효함) |
서류합격자 발표 | ’24.4.19.(금) | ㆍ문화재청 및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나라일터 게재 |
면접시험 예정일 | ’24.4.24.(수) | ㆍ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4.4.26.(금) | ㆍ문화재청 및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나라일터 게재 |
채용예정일 | ‘24.5.1.(수) 예정 | ㆍ변동 가능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 원서 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만 접수 *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예정
ㅇ 전자우편 접수: shchung1994@korea.kr ㅇ 메일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근로자(시설/안전) 응시원서 접수 ㅇㅇㅇ(응시자 성명)“ ※ 전자우편접수 시 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일괄 제출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6. 응시자 제출서류(각 1부)
목 록 |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붙임 |
2. 응시원서 1부(필수) * (서식1) |
3. 입사지원서 1부(필수) * (서식2) |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서식3) |
5.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1부(필수) * 사본 가능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필수) * (서식4) |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필수) * (서식5) |
8.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필수) * (서식6) |
9.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필수) * (서식7) |
10. 부패방지법상 비위면직자 등 체크리스트 1부(필수) * (서식8) |
11.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으로 제출하되,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여부, 발급자, 발급기관 (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12.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1)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3)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4)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1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시) * (서식7)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7.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2024. 05. 01.(예정) ~ 정년(60세) 도래시까지
*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실무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기간 만료 시기에 직무수행 적정성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정되는 경우(업무능력 부족, 직무 수행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채용분야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비고 |
공무직 (시설관리원다급 /감시단속적) | 09:00 ~ 18:00,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포함) | 3교대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 야간근무 포함 |
공무직 (안전관리원) | 09:00 ~ 18:00 (휴게시간 포함) | 주5일(40시간) (주말 및 공휴일 근무) | 주간근무 |
※ 주말 및 휴일근무 포함 / 기관사정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다. 보수: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의거
○ 기본급(1호봉 기준, 4대 보험 등 공제 전)
(단위: 원)
월 급여 | 직종 | 기본급 | 식대 | 야간근로가산수당 | 합계 |
시설관리원 다급 (감시단속적) | 1,803,100 | 140,000 | 255,670 | 2,198,770 | |
안전관리원 | 1,955,840 | 140,000 | - | 2,095,840 |
○ 기타 급여
- 명절휴가비(연 2회, 설·추석 각 550,000원 지급) * 명절 당일 재직 기준 지급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 기본급 및 기타급여 등 보수의 경우 예산 및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 경력에 따라 호봉 조정으로 인한 변동 가능
라.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8.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24.6.30.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기준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04.15.(월) 18시)까지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채용 관련: 기획운영과 서무계 ☎ 02)3701-7613
- 직무 관련: 기획운영과 관리계 ☎ 02)3701-7623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