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지사 초단기 기간제 채용 공고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초단기 기간제(일용직, 우편물 구분)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지사장 |
1 | |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 채용인원 : 총 65명
채용분야 | 채용부서 (근무지역) | 근무기간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
초단기 기간제 (일용직) | 동서울물류사업소 | 매주 월요일, 공휴익일 등 기타 운영상 필요시 | 중근 | 65명 | 우편물 구분업무 |
중석근 | |||||
석근 | |||||
야근 | |||||
심야 |
□ 근로조건
세 부 내 용 |
ㆍ근무성격: 초단기 기간제(일용직) ㆍ근무기간: 매주 월요일, 공휴익일 등 기타 운영상 필요시 ※ 근무일은 ‘24.4.1. ~ ‘24.4.30. 중 필요시로 한함 ㆍ근무시간: [중근] 14:00 ~ 23:00 또는 15:00 ~ 24:00, [중석근] 16:30 ~ 23:00, [석근] 18:30 ~ 23:00, [야근] 21:00 ~ 익06:00, [심야] 23:30 ~ 익06:00 ㆍ급 여: 시급 11,000원(연장 및 야근수당 별도) ※ 지원단 보수규정에 준함 ㆍ복리후생: 고용보험, 산재보험 ㆍ근무시작일: 채용시 즉시 |
□ 채용자격 조건
구 분 | 세 부 내 용 |
응시자격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1)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60세 미만자 |
1)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 | 채용절차 및 전형방법 |
□ 채용방법 및 일정
ㅇ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ㅇ 1차 전형: 서류심사
- 1차(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ㅇ 2차 전형: 면접심사 ※서류심사와 동시 진행 가능
ㅇ 최종 합격자 발표: 적격자 있을시 즉시 채용
※ 공고기간 내 적격자 있을 시 즉시 서류합격 통보 및 면접심사 진행
3 | | 채용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 채용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서류전형시 제출 | ㆍ입사지원서 1부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 붙임 참조 |
최종합격후 제출 | ㆍ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병역사항 포함 내역 제출 ㆍ통장사본 1부(우체국, 급여지급용) | 발급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 응시원서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4.4.1. ~ 2024.4.30.
ㅇ 제출방법: 채용사이트(알바몬)
- 접수처(문의처): 서울지사 동서울물류사업소
구 분 | 주소 | 전화번호 |
동서울물류사업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2 1층 동서울물류사업소 | 02-6473-8238 |
※ 채용 관련된 문의는 해당사업소(17시 이전)에 연락 바랍니다.
ㅇ 주의사항 : 우리단 소정양식에 의한 입사지원서에 한하여 정상 접수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ㅇ 우체국물류지원단은“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지원서 접수시 |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
경력증명서 |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ㅇ 입사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충족관련(경력사항, 면허증),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ㅇ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감염의심자, 유증상자* 및 전형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등은 전형 응시가 제한됩니다. 해당 사실을 숨기고 전형에 응시한 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인후통 등), 근육통 등이 있는 자
ㅇ 지원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및 문진표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 | 기타 유의사항 |
ㅇ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을 무효로 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ㅇ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서류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20일”이내
☞ 반환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 접수시,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 채용서류 반환 비용은 구인자(우체국물류지원단)가 부담함
◾ 단, 지원자가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을 요구하는 경우「우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