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2차

기관/시설 정보

기관/시설명강북구가족센터
주소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29길 6 (번동) 강북구가족센터

구인정보

모집직종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모집인원○명
직무내용

가. 아이돌보미 주요 직무
「아이돌봄 지원법」,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활동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4) 성범죄 등 신고의무

학력관계없음
고용형태계약직 (기간 12개월)
경력조건무관
급여(시급) 10110원
접수마감2024.05.03

회사소개 및 기타 사항(지원자격 등)

첨부파일

 

 

2024년 강북구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2차 채용 공고


 

 

1.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2. 아이돌보미 직무 및 모집분야

가. 아이돌보미 주요 직무

아이돌봄 지원법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활동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4) 성범죄 등 신고의무

 

나. 모집분야 및 인원

1) 모집분야수시면접

2) 모집인원: 00

 

다. 수시 면접심사

1) 심사 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조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7조제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21조제2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22조제2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21조제2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2조제1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베이비시터 교육 수료증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은 관련 자격증 아님

- 양성교육 기(이수자

-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 미등록자(미활동자)

2) 강북구 전 지역 활동 가능한자

3) 3개월 ~ 12세 전 연령 아동 돌봄 가능한자

4) 상시 활동이 가능한자

5)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공고 기간 : 2024.04.16.() ~ 2024.05.03.()

나.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1) 신청 시 제출 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

② 개인정보 동의서 1

③ 주민등록등본 1(1개월 이내)

④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또는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양성교육 기(이수자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지원 신청 시 서류 제출 필수

 

          ★ 온라인 접수 : 아이돌보미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https://care.idolbom.go.kr→ 회원가입 

                              → 교육 및 모집 → 모집 공고 → 2024년 강북구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2→ 지원신청(서류 제출 포함)

 

 

다.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정신질환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등도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


 

② 급여 통장 사본 1

③ 가족관계증명서 1(1개월 이내)

④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⑤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가. 진행절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등 해당일정에 미참여 시 불합격 처리

- 전형일정은 센터 내부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결과발표는 개별 안내

- 현장실습 과정까지 종료한 지원자 대상 활동 시작 전 근로계약 체결 예정

서류 접수

·적성 검사

면접 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현장실습

근로계약 체결

4.16-5.3

5.10

5.16

5.22-6.5

6.13

 

 

5. 근무조건

가. 활동시간

- 1일 2시간~8시간 이내 (최소 2시간부터),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름

-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활동 수행

 

나. 활동분야 및 배치

-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영유아 및 아동 돌봄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보조

- 돌봄 활동 중 병원 동행 가능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젖병 소독기저귀 갈기목욕 등 영아돌봄 관련 활동전반 (건강영양위생교육 등)

- 시간제 기본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보육시설·학교 등하원준비물 보조 등(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다. 보수기준 ( * 2024년 지급 기준변동 될 수 있음)

○ 기본시급(10,110)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3,,48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3,040

- 아동 추가 : (2) 5,055, (3) 10,110

- 주휴일야간휴일연장 근로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퇴직연금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활동 시 주휴수당 발생 등)

?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 영아전담 돌보미(지정자에 한함) : 1,000+활동시급(월 최대 10만원, 60시간 미만 활동 시 미지급)

- 등하원 돌보미 등하원 시간대 단시간(2시간돌봄시 시간당 1,000(지급요건 충족 시월 최대 10만원)

- 병원동행 돌보미 시간당 1,000(병원동행 시에만 지급월 최대 5만원)

 

6. 기타 유의사항

- 본 계획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불가

- 부정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이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함

 

7. 문의

강북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 02-987-2567(내선번호 1)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