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 인원 | 담당 업무 | 해당 부서 |
교육복지조정자 | 1명 |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원 ◦ 기타 부서 업무 지원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
※ 세부 업무 내용은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및 임금
가.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4. 5. 20.~2024. 12. 19.(7개월)
※ 한시적 사업을 위한 채용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계약 종료)
다. 근무일: 주 5일, 주당 40시간(1일 8시간) 근무
라. 근무시간
- 월요일~목요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금요일 08: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근무기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바. 복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복무 지침」에 따름
사. 임금
- 지급형태: 일급제(1일 8시간 97,120원)
- 매월 지급금액: 97,120원 * 근무일수(주휴일, 유급휴일 포함)
- 지급방법: 매월 말일 지급(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
-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 아님
3. 응시자격
가. 교육복지조정자 자격요건: 공통요건과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응시자격 | |
공통 | ①, ② 중 한 가지 요건 반드시 충족 ① 관련 학과(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유·초·중·특수·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필수 | ①, ② 중 한 가지 요건 반드시 충족 ① 4년 이상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2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세부 활동경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관련업무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경험 등 명시) ②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 경력 4년 이상인 자 |
※ 활동 경험 인정 기준 1)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 평생교육시설·법인·단체(「평생교육법」 제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인기관 및 민간기관 등(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2)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 - 경력증명서에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 지역네트워크 사업 활동: 학교, 지역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소속기관에서 지역기관(교육, 복지, 문화, 상담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 |
나.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 응시연령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이며,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 성별 및 지역(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마. 응시 결격사유(적용기준일: 공고일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결격사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5.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채용일정
순 | 추진 내용 | 일 정 | 비 고 |
1 | 응시원서 접수 | 2024. 4. 24.(수)~ 5. 1.(수) 18:00 | · 접수방법: 이메일(leejk4356@sen.go.kr) 접수 · 접수 관련 세부 내용은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참고 |
2 | 1차 서류심사 | 2024. 5. 2.(목) | |
3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5. 2.(목)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
4 | 2차 면접심사 | 2024. 5. 3.(금) 10:00 | · 장소: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Ⅱ |
5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3.(금)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안내 예정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4. 4. 24.(수)~2024. 5. 1.(수) 18:00 도착분까지 ※ 마감시간 준수(도달시간 기준)
나. 접수방법: 이메일(leejk4356@sen.go.kr)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교육복지조정자(응시자성명)’로 작성 제출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응시자 공통 | • [서식 1] 응시원서 • [서식 2] 자기소개서 • [서식 3] 교육복지에 대한 견해 및 활동 계획(세부활동계획서 포함)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원서접수 시 이메일 제출 (제출처: leejk4356@sen.go.kr) ※ 제출 시 이메일 제목 및 붙임 파일명을 ‘교육복지조정자(응시자성명)’로 제출 |
최종 합격자 | •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 최종 합격 후 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서류 안내 시 지정한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함 |
6. 심사절차
구분 | 내용 | |
1차 | 서류심사 | ▸응시자격 기준을 미충족한 자의 경우 부적격 처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소정의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서류심사 평정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준 배수를 초과하여 합격 처리 |
2차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실시 ▸소정의 면접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면접심사 평정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 합격자의 추가 사유(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자격사항 관련 허위사실
발견 등) 발생 시 최종점수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
지(http://bbedu.se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공고 내용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
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02-3499-6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