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일자리 강북구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 하반기
2024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강북구 사업 참여자를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01of 07사업개요
① 신청기간 : 2024. 5. 10. (금) ~ 5. 17. (금), 09:00 ~ 18:00 (주말 제외)
② 사업기간 : 2024. 7. 1. ~ 12. 20. (폐자원재활용사업 12.31.까지)
※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③ 모집인원 : 강북구민 348명
④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⑤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1984.7.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⑥ 근무지 : 강북구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실, 실외 현장
※ 하단 첨부한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⑦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센터에 준비된 서류 작성 (신분증 반드시 지참)
※ 강북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⑧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북구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02of 07구비서류
1. 필수사항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서에 지원한 희망 사업은 참고 사항이며 반드시 배정된다고 보장 할 수 없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동주민센터에서 구직등록신청서 작성하여 동 담당자가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2.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② 여성가장 (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재산 4억9,900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④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필요시에만 활용)
03of 07참여배제 대상 (접수일 기준)
①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②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 (주택, 자동차 등)이 4억9,900만원 초과인 자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80% |
---|---|
1인 | 1,782,756 |
2인 | 2,946,087 |
3인 | 3,771,726 |
4인 | 4,583,930 |
5인 | 5,356,588 |
6인 | 6,094,695 |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③ 1세대 2인 참여자
④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 (돈의동, 창신동), 중구 (남대문), 용산구 (서울역), 영등포구 (영등포)] 한정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2023년 기존 사업이 20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 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 – 일반사업 간 교차 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 제한 기간 [2년간 2회 (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회)] 규정 적용
⑤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⑥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
⑦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⑨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⑩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04of 07선발기준
① 사업별 자격 (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05of 07임금 및 근로조건
① 임금 : 1일 6시간 60,000원, 5시간 50,000원, 3시간 30,000원 (65세 이상),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시급 9,860원)
②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③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06of 07합격자 발표
2024.6.28.(금)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별도 통보 예정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07of 07문의사항
①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② 강북구 일자리청년과 ( 02-901-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