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2024-240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직 시설경비원 추가채용 공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할 공무직 시설경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459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인원

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경비원

일반

1

공무직

행정처

총무과

건물 내외 순찰, 상황실 모니터링, 출입관리

교내 질서유지(음주·소음·흡연·불법주정차 단속 등)

비상상황 대응, 경비시스템(카드리더기, CCTV) 관리 등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2024. 5. 9.)기준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상 1965. 5. 10. ~ 1974. 5. 9. 사이 출생한 자)

  ❍ 건물 내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

     (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3. 가산특전(모집인원 4명 미만으로 가산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5%)을 가산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본전형에서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 제4항 근거하여, 각 전형(서류·면접)에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 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조건

  ❍ 고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

  ❍ 근무시간 : 32교대 근무(매주 월~, 00:00~24:00)

  ❍ 보수조건 : 공무직(시설경비원)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7,713천원(1호봉 기준) 붙임 공무직(시설경비원) 급여표 참조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

-지방공무원법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4. 5. 9. ~ 5. 20.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11

초일불산입

원서접수

2024. 5. 27. ~ 5. 29.

(10:00~18: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회의실

(대학본부 건물 2)

3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1차 합격자 발표

2024. 6. 7.()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개별통보

1

채용인원의 3배수

면접시험

2024. 6. 1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1층 회의실

1

서류전형 합격자 3

결격사유 조회

2024. 6. 14.()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

채용결격사유, 성범죄경력 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2024. 6. 27.()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개별통보

1

예비합격자 1

성적순 선발

근로계약 체결

2024. 6. 28.()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사무실

(대학본부 건물 2)

1

 

근로 개시

2024. 7. 1.()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각 구역

 

직무교육 등 실시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9.() ~ 5. 20.(), 10: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2층 총무과 회의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팩스·전자메일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으로 심사(일정기준 부합여부 확인 및 점수부여를 통한 고득점자순 선발)

- 제출서류

(필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가족포함)

    (필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응시자만 해당

    (선택) 체력인증서(체력등급), 청소 및 경비 분야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각 전형(서유, 면접)별 동점자 발생 시에만 활용 예정

 

- 서류전형 배점 기준

 

경비분야 경력 : 10점 만점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경력기간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경력 없음

배 점

10

9

8

7

6

5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경비업무에 종사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표시된 경우에만 경력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를 기재하되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한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 해당 회사의 업종이 경비업에 관련된 회사일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될 수 있음

 

 

 

체력등급 : 10점 만점(성인기 기준)                                             제출서류 : 체력인증서

등 급

1등급-상위 30%

2등급-상위 50%

3등급-상위 70%

미획득, 미제출

배 점

10

7

5

3

국민체력100?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로 만 11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무료서비스)

체력인증은 체력인증센터(국가지정 공인인증기관, 전국 75개소, 서울 8개소)에서 측정 가능하며, 체력인증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홈페이지: https://nfa.kspo.or.kr/front/main/main.do)

 

등급

성별

연령대

건강 체력 항목

운동 체력 항목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1)

유연성

민첩성(1)

순발력(1)

상대악력

(%)

교차윗몸

일으키기

()

20m왕복

오래달리기

()

트레드밀/스텝검사

(최대산소섭취량, ml/km/min)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cm)

왕복달리기

()

반응시간

()

제자리

멀리뛰기

(cm)

체공시간

[제자리높이

뛰기] ()

1등급

50~54

60.5

38

35

38.8

13.9

11.8

0.337

192

0.527

55~59

59.4

35

31

37.7

13.3

12.3

0.348

183

0.508

50~54

44.7

24

21

32.3

19.5

13.8

0.354

138

0.407

55~59

43.2

20

18

31.3

19.5

14.5

0.369

129

0.402

2등급

50~54

55.3

32

28

36.9

9.3

13.0

0.371

177

0.486

55~59

54.2

29

25

35.9

8.6

13.7

0.383

168

0.475

50~54

40.6

19

16

30.7

15.6

14.9

0.395

126

0.381

55~59

39.2

15

14

29.8

15.7

15.8

0.416

117

0.374

등급

성별

연령대

건강 체력 항목

신체조성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BMI(Kg/)

체지방률(%)

3등급

50~54

50.1

26

21

35.0

4.7

18 초과, 25 미만

7% 초과, 25% 미만

55~59

49.0

23

18

34.1

3.9

50~54

36.5

13

12

29.1

11.7

18 초과, 25 미만

16% 초과, 32% 미만

55~59

35.2

9

11

28.4

11.9

 

 

 

지원분야 적합성 : 10점 만점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토대로 소통·화합능력,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능력, 추진력, 업무성취경험, 지원동기 및 기관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울시 공정채용 지침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실시

    ※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가린 상태로 평가

자기소개서 본문 내용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유추할 수 있는 내용작성 할 수 없으며, 작성 시 감점(-3) 처리

작성 시 유의사항 붙임4참고

 

 

취업지원대상자 및 제출서류 각 전형(서류·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구 분

비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공고일 이후 발급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원 제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을 통해 확인하여 제

    출하고,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로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경력기간이 많은 자, 3순위 체력등급이 높은 자

-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안내 :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개별통지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행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점수가 높은 자, 3순위 경력기간이 높은 자

- 면접전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 예정임

 

6.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이력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

     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

     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

     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반환

     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

     의 반환 등)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

     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

     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1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공무직 경비담당신범근주무관 02-64

    90-64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