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4-841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0.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사 업 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 창동골목시장
[사업기간: 2024. 7. ~ 12.(6개월)]
2. 공고기간: 2024. 5. 10.(금) ~ 5. 20.(수)
3. 접수기간: 2024. 5. 16.(목) ~ 5. 22.(수) 17:00까지
4. 모집인원: 1명
5. 신청서류 접수처
가. 방문 접수: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나. 전자우편 접수: kimsangha@dobong.go.kr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4. 5. 10.(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단, 취업상태 판단 기준일은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24. 7. 1.(월) 예정]
가. 중장년 사업으로 당해 연도 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서울시민으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①문서작성(한글 및 엑셀 등) 및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자
②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자(관련 경력자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만40세 미만자, 65세 이상인 자
③근로계약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
(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③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④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⑤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⑥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⑦참여신청서에 기재한 자격증 및 경력 증빙자료 <선택>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⑧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①임 금: 1일 91,488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②계약기간: 2024. 7. 1. ~ 2024. 12. 31.(예정)
③근무장소: 창동골목시장
※ 주근무지: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도봉구 덕릉로54 가길 17)
④업무내용
- (상인조직화 지원) 시장 상인회 조직운영 및 회계업무 등 지원
- (시장활성화 사업기획) 각종 시장지원사업 기획 및 응모, 시장 자체 행사 기획 등
- (구정연계 지원) 재해대책 수립 시 시장피해 현황파악 및 보고 등
- (시장 데이터 관리) 점포현황 파악, 상권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상권분석
- (서비스 역량 강화) 카드결제, 제로페이 가맹, 가격 및 원산지표기 안내
-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 업무
⑤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월~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ㆍ일요일)을 소정근로 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⑥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①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10 | 10 (10,5,3) | 일모아시스템확인 |
·1억원~3억원 | 5 | ||||
·3억원 초과 | 3 | ||||
②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ㆍ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ㆍ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 10 (10, 0) | 중복 배점 불가 ※ 관련 증빙 제출 | ||
면접 심사 | ③면접심사 | ·전문성 | 40 | 80 (80~0)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
·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않음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6. 12.(수) 15:00 이후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 면접예정일: 2024. 6. 20.(목) 14:00 예정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4. 6. 25.(수) 15:00 이후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채용 예정자의 2배수 이상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채용 일정 등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서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도봉구 지역경제과 ☎ 02-2091-2946